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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김준서 변호사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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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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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17/2007 전에 I-765/I-485 접수를 하셨으니 Work Permit 을 약 2-3 개월 후에 받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경우 아무 곳에서 일해도 상관없습니다.

2) I-485 "pending" 기간은 불법 기간이 아니지만 혹시 I-485 가 거절이 될수 있으니 체류신분 유지 하시는게 좋습니다.

F-1 는 지금이라도 접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의 의도가 있으면 F-1 은 거절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영주권 신청을 하셨으니 확실이 이민의 의도가 있는걸 로 판단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민의 의도가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신분을 권하고 싶습니다 (E-1, E-2 등).

정말 아무 방법이 없으면 F-1 을 신청하세요.





정문영님이 2007-09-18 13:27:49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아래 485제목으로 썼던 사람입니다.
>
>친절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추가로 여쯉겠습니다.
>
>1.저는 3순위인데 지난8월초에 I-485를 신청했는데 2-3년소요된다고하면
>
>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지난 신문보도에는 2006년9월자가 처리되고
>
>  있다고 봐서 1년정도면 되지 않을까 짧은 생각을 했습니다.
>
>  참고로 저는 12월말까지 방문비자 유효기간입니다.
>
>  F-1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그냥있어도 되는지요?
>
>  F-1으로 한다면 언제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
>2.배우자도 같이 워크퍼밋을 8월초에 신청했는데 배우지의 경우는 워크퍼밋이
>
>  나온후 아무곳에서 일해도 상관없지요?
>
>
> 늘 자세하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7-09-1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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