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종교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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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바쁘신 중에도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민국에서 말하는 거절 사유는
교회가 풀타임 사역자를 한 명 더 채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 그 동안 담임목사님을 포함하여 5명의 R1 비자 소유자가 있었으며,
그 중에 3명은 다른 교회로 옮겨 갔으며,
담임목사님은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현재는 1명의 R1 비자 소유자(비자를 연장해야할 시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있습니다.
- 그리고 교회가 현재 교회소유의 건물이 없는 상태이며
미국교회를 빌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주일에만 3시간정도)
재심청구에서
건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교회의 사역특성상 건물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많다는 것을 설명했고, 건물은 단독건물로 임대계약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명확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현재 상황은
단독 건물을 임대해여 계약준비중이고 10월 첫주부터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방과후 교실 및 학원을 운영하여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려고 계획중입니다..
------->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도 될까요? ...^^*
첫째, 교회의 여건이 위와 같이 개선 될 경우 같은 교회로 R1 비자를 신청해도 될까요?
둘째, 미국 변호사는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R1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그 것이 사실인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가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준서 변호사님이 2007-09-20 12:35:45에 쓰신글
>1) 미국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 일이 넘으면 3 년간 미국 입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2) 불법체류 기간은 R-1 거절 날짜 부터 입니다. 6 월에 거절 됬으니, 목사님의 불법체류 기간은 약 3 개월. 2-3 년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
>3) 그러나 B-2 입국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B-2 에서 R-1 으로 시도한 기록이 있어서
> -B-2 입국후 약 17 개월 거주한 기록이 있어서
>
>4) 학생비자는 받을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B-2 에서 R-1 으로 시도한 기록이 있어서). 취업비자는 가능합니다.
>
>5) 저도 R-1 을 권하고 싶습니다. R-1 는 조건만 맏으면 받을수 있고 R-1 을 받으면 입국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왜 거절이 됬는지 궁금하네요.
>
>
>
>
>
>아임히어님이 2007-09-20 12:10:14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4월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같은해 9월에 종교비자(목사)로 전환신청했다가
>>올해(2007년)6월에 최종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다는 목사님의 권유로 재심사를 신청했지만
>>같은 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결국 저는 현재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
>>문제는 지금 부터인데요..
>>
>>여러 한국인 변호사들이 말하기를 재심사가 거부되었으므로
>>지난 6월 부터 불법체류가 되었으며
>>한국에 들어갈 경우 2~3년이 지난 후에야 재입국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종교비자는 불가능하고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만 가능하다고..
>>
>>하지만, 이번에 목사님께서 미국인 이민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한 내용은
>>많이 달라서 판단하기가 쉽질 않네요..
>>
>>그 분 말씀은 비자전환신청이 거부된 지난 6월부터 180일 이내에 한국에
>>들어갈 경우 바로 다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며..
>>
>>한국의 미대사관에 종교비자를 신청할 경우,
>>미 이민국과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사관 자체 심사만으로 가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
>>따라서, 현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나서 한국에서 종교비자를 신청하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어떤 분의 이야기가 맞는 것인가요?
>>
>>도움기다립니다..
>>
>>
바쁘신 중에도 상세하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이민국에서 말하는 거절 사유는
교회가 풀타임 사역자를 한 명 더 채용할 여건이 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 그 동안 담임목사님을 포함하여 5명의 R1 비자 소유자가 있었으며,
그 중에 3명은 다른 교회로 옮겨 갔으며,
담임목사님은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현재는 1명의 R1 비자 소유자(비자를 연장해야할 시기인걸로 알고 있습니다..)가 있습니다.
- 그리고 교회가 현재 교회소유의 건물이 없는 상태이며
미국교회를 빌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주일에만 3시간정도)
재심청구에서
건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교회의 사역특성상 건물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 많다는 것을 설명했고, 건물은 단독건물로 임대계약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명확하고 새로운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현재 상황은
단독 건물을 임대해여 계약준비중이고 10월 첫주부터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방과후 교실 및 학원을 운영하여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려고 계획중입니다..
-------> 여기서 몇 가지 질문을 더 드려도 될까요? ...^^*
첫째, 교회의 여건이 위와 같이 개선 될 경우 같은 교회로 R1 비자를 신청해도 될까요?
둘째, 미국 변호사는 한국에 들어가자마자 R1 비자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하는데
그 것이 사실인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느 정도의 기간이 필요한가요?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김준서 변호사님이 2007-09-20 12:35:45에 쓰신글
>1) 미국에서 불법체류 기간이 180 일이 넘으면 3 년간 미국 입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
>2) 불법체류 기간은 R-1 거절 날짜 부터 입니다. 6 월에 거절 됬으니, 목사님의 불법체류 기간은 약 3 개월. 2-3 년 기다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
>3) 그러나 B-2 입국이 문제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B-2 에서 R-1 으로 시도한 기록이 있어서
> -B-2 입국후 약 17 개월 거주한 기록이 있어서
>
>4) 학생비자는 받을수 없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B-2 에서 R-1 으로 시도한 기록이 있어서). 취업비자는 가능합니다.
>
>5) 저도 R-1 을 권하고 싶습니다. R-1 는 조건만 맏으면 받을수 있고 R-1 을 받으면 입국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
>왜 거절이 됬는지 궁금하네요.
>
>
>
>
>
>아임히어님이 2007-09-20 12:10:14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 4월 방문비자로 입국하여 같은해 9월에 종교비자(목사)로 전환신청했다가
>>올해(2007년)6월에 최종적으로 거부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다는 목사님의 권유로 재심사를 신청했지만
>>같은 결과를 통지 받았습니다..
>>결국 저는 현재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
>>
>>문제는 지금 부터인데요..
>>
>>여러 한국인 변호사들이 말하기를 재심사가 거부되었으므로
>>지난 6월 부터 불법체류가 되었으며
>>한국에 들어갈 경우 2~3년이 지난 후에야 재입국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것도 종교비자는 불가능하고 학생비자나 취업비자만 가능하다고..
>>
>>하지만, 이번에 목사님께서 미국인 이민 전문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한 내용은
>>많이 달라서 판단하기가 쉽질 않네요..
>>
>>그 분 말씀은 비자전환신청이 거부된 지난 6월부터 180일 이내에 한국에
>>들어갈 경우 바로 다시 미국에 입국이 가능하며..
>>
>>한국의 미대사관에 종교비자를 신청할 경우,
>>미 이민국과 정보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대사관 자체 심사만으로 가부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
>>따라서, 현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나서 한국에서 종교비자를 신청하면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어떤 분의 이야기가 맞는 것인가요?
>>
>>도움기다립니다..
>>
>>
작성일2007-09-2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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