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I-94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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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님께서 입국시 받은 I-94를 연장하기 위해 이민국에 신청서와
수수료, Affidavit 등의 서류를 보내고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개월이 지나도록 결과통보가 없이 체류허가 기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불체자가 되는 건지요?
수수료, Affidavit 등의 서류를 보내고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개월이 지나도록 결과통보가 없이 체류허가 기간이 거의 다
되었습니다. 기간이 지나면 불체자가 되는 건지요?
작성일2007-09-20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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