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이민 변호사를 찾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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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은 연방법이라 같은 주가 아니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의사항이 연방법이 아니고 주 법에 해당된다면 그 주의 라이센스를 가진 변호사와 상의하시길 권유합니다. Northern California 에서 이민법 관련된 변호사는 여기 싸이트의 업소록을 보시면 나옵니다. 업소록에 나오진 않지만 이민법전문으로 정만석 변호사도 여기에서 많은 답글을 남기시곤 했습니다. 이전 글들을 찾아보시면 되구요,
여기저기 전화해 보세요. 물론 변호사와 직접 통화하긴 힘들지 모르지만 누가 추천하는 것도 당사자 한 사람의 개인경험이므로 직접 통화해서 대화를 해 보면 Feel 이 꽃히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가 있을 것입니다. 손님으로서 자기돈내고 하는데 본인이 기분 좋아야겠지요?
은혜,충만님이 2007-09-27 10:22:39에 쓰신글
>저희는 E-2 신분입니다.
>같은주가 아니어도 관리가 가능한지요.
>
>문의 드릴 사항이 많은데 도와주실 변호사님께서 저에 메일로 연락처를 주시면
>문의 하려합니다.
>
>김준서 변호사님께서 저에게 관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기다리겠습니다.
>
>제가 아는 이름은 정흠 변호사님과 최근에 김준서 변호사님 밖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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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저기 전화해 보세요. 물론 변호사와 직접 통화하긴 힘들지 모르지만 누가 추천하는 것도 당사자 한 사람의 개인경험이므로 직접 통화해서 대화를 해 보면 Feel 이 꽃히는 변호사 또는 법률사무소가 있을 것입니다. 손님으로서 자기돈내고 하는데 본인이 기분 좋아야겠지요?
은혜,충만님이 2007-09-27 10:22:39에 쓰신글
>저희는 E-2 신분입니다.
>같은주가 아니어도 관리가 가능한지요.
>
>문의 드릴 사항이 많은데 도와주실 변호사님께서 저에 메일로 연락처를 주시면
>문의 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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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님께서 저에게 관심을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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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는 이름은 정흠 변호사님과 최근에 김준서 변호사님 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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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9-2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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