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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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공립대학교에서는 3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하면 불체라도 In-state tuition 혜택을 주는 법안이 있습니다. AB 540 라는 캘리포니아 법안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학교도 다닐 수 있습니다. 한글로 설명이 잘 나와있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krcla.org/ko/Ab540
주부님이 2007-09-26 22:16:09에 쓰신글
>1. 지금 현재 L2비자로 있는 주부입니다.
> 제가 F1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한지요?
> 만일 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2. 자녀가 미국에서 불법신분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나서 대학에 진학할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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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은 캘리포니아의 경우 공립대학교에서는 3년 이상 고등학교를 다니고 졸업하면 불체라도 In-state tuition 혜택을 주는 법안이 있습니다. AB 540 라는 캘리포니아 법안이 이를 가능하게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학교도 다닐 수 있습니다. 한글로 설명이 잘 나와있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krcla.org/ko/Ab540
주부님이 2007-09-26 22:16:09에 쓰신글
>1. 지금 현재 L2비자로 있는 주부입니다.
> 제가 F1비자로 신분 변경이 가능한지요?
> 만일 변경이 가능하다면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2. 자녀가 미국에서 불법신분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나서 대학에 진학할 수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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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9-27 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