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F-1 기다리다가 이민국에서 법원 출두명령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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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 to Appear (NTA) 을 받으셨으니 조만간 "Notice of Hearing" 을 받을 것이고 재판 날짜가 정해질 것입니다. F-1 이 거절 된건지 아니면 filing 이 되지 않았던건지 궁긍합니다. F-1을 다시 신청을 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학원을 고소한다 해서 귀하의 신분 문재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좀더 자세히 상담 해드리 겠습니다.
(213) 427-6262
Kausa님이 2007-09-26 10:52:08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이민 정보를 수집하다가 우연히 SFKOREAN에서 변호사님께서 답하신 글들을 보고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기대감으로 메일을 드립니다.
>
>저는 2006년 4월 비자 기간이 지났다고 지난 9월 21일 법원 출두 명령을 받았습니다. (출두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음)
>
>2005년 10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이듬해 4월 비자 기간이 끝나기 전에 LA 모 영어학원에 등록을 했는데요, 팬딩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다 당한 경우라서 황당합니다. 물론 어학원을 다 믿을수는 없다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보니 알면서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
>학원에 알아보니 이제라도 다시 신청해서 OK를 받으면 상관 없다고 하면서 재신청을 요구하고 있고,
>
>변호사는 그 학원을 고소하면서 선처를 바라자며 법원 출두를 하자는데 그 어디도 믿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PS. LA지역에 경험 많은 변호사를 추천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
연락을 주시면 좀더 자세히 상담 해드리 겠습니다.
(213) 427-6262
Kausa님이 2007-09-26 10:52:08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이민 정보를 수집하다가 우연히 SFKOREAN에서 변호사님께서 답하신 글들을 보고
>상담을 받을 수 있을까하는 기대감으로 메일을 드립니다.
>
>저는 2006년 4월 비자 기간이 지났다고 지난 9월 21일 법원 출두 명령을 받았습니다. (출두 날짜는 정해져 있지 않음)
>
>2005년 10월에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이듬해 4월 비자 기간이 끝나기 전에 LA 모 영어학원에 등록을 했는데요, 팬딩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다 당한 경우라서 황당합니다. 물론 어학원을 다 믿을수는 없다지만, 다른 방법이 없다보니 알면서도 여기까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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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 알아보니 이제라도 다시 신청해서 OK를 받으면 상관 없다고 하면서 재신청을 요구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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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그 학원을 고소하면서 선처를 바라자며 법원 출두를 하자는데 그 어디도 믿음이 가지를 않습니다.
>
>어떻게 하면 될까요?
>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PS. LA지역에 경험 많은 변호사를 추천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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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9-2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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