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김준서 변호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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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아니면 배우자) 이름으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영주권 sponsor 이 될수 없습니다.
레모나님이 2007-09-24 21:55:08에 쓰신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E-2(투자비자)로 있구요~ 제 아내가 primary 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석사(비즈네스)를 했기 때문에 영주권 스폰서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 아내 이름으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제가 아내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
>회사(무역회사)를 설립한지는 1년정도 되었고, 매출은 연 40~50만불 정도 되구요~ 급여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
>편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요?
>
>답변 감사합니다.
레모나님이 2007-09-24 21:55:08에 쓰신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저는 지금 E-2(투자비자)로 있구요~ 제 아내가 primary 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석사(비즈네스)를 했기 때문에 영주권 스폰서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궁금한 것은 제 아내 이름으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제가 아내와 함께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
>회사(무역회사)를 설립한지는 1년정도 되었고, 매출은 연 40~50만불 정도 되구요~ 급여를 줄 수 있을 정도로 이익을 낼 수 있습니다.
>
>편법이 아닌 합법적으로 영주권신청이 가능한지요?
>만일 가능하다면 언제부터 할 수 있는지요?
>
>답변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9-25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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