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김준서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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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을 하시면 W-2, 1099, 1096 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2) 문제는 초청자의 재정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의 소득이 Poverty line(최저 생계비) 소득의 125%이어야 합니다.
미국 현재 최저 생계비 기준에 관한 안내 입니다.
http://www.uscis.gov/files/form/I-864P.pdf
초청자의 수입액수가 부족할 때는 초청자의 자산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재정능력이 충분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제3자가 추가로 이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주세요님이 2007-09-28 15:00:01에 쓰신글
> 3833에 글 올린사람인데요.
> ...못 보셨는지 답이 없으셔서 다시 올립니다.
>
>변호사님. 답변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질문 하나더요...남편이 조그마난 가게를 해서 벌써 세금보고를 넣었습니다. 세금보고1040말고 모 또 다른 IRS 연방 소득세 신고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 어디서 구할수 있는건지...) W-2,1099,1096등의 서류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지요? 이민국에 들어가야하는 form인지요? 어디서 구하나요? 세금관련해서 1040외에 아무것도 없는경우 어떻해하나요? 87일안에 답하라는거 같은데... 다시 들어갔던 서류 똑같이 보내버리면 영주권이 거부될수있나요? 저랑은 해당이 안되는 서류를 요구하는거 같은데 어떻게 이민국에 답변할수 있나요? 정말 걱정되서 잠도 잘 못자는 상황입니다....
>
>핑크색 노티스 받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님의 따뜻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
>
>
>김준서 변호사님이 2007-09-27 11:07:42에 쓰신글
>>재정보증인이 지난 1년간 IRS에 신고한 연방 소득세 신고(federal tax return)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I-864와 함께 schedules, W-2, 1099, 1096 등의 모든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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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는 초청자의 재정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난 1년간의 소득이 Poverty line(최저 생계비) 소득의 125%이어야 합니다.
미국 현재 최저 생계비 기준에 관한 안내 입니다.
http://www.uscis.gov/files/form/I-864P.pdf
초청자의 수입액수가 부족할 때는 초청자의 자산까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재정능력이 충분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제3자가 추가로 이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도움주세요님이 2007-09-28 15:00:01에 쓰신글
> 3833에 글 올린사람인데요.
> ...못 보셨는지 답이 없으셔서 다시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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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답변 너무 감사해요... 근데 질문 하나더요...남편이 조그마난 가게를 해서 벌써 세금보고를 넣었습니다. 세금보고1040말고 모 또 다른 IRS 연방 소득세 신고가 있나요? (있다면 어떤게 있는지.. 어디서 구할수 있는건지...) W-2,1099,1096등의 서류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뭔지요? 이민국에 들어가야하는 form인지요? 어디서 구하나요? 세금관련해서 1040외에 아무것도 없는경우 어떻해하나요? 87일안에 답하라는거 같은데... 다시 들어갔던 서류 똑같이 보내버리면 영주권이 거부될수있나요? 저랑은 해당이 안되는 서류를 요구하는거 같은데 어떻게 이민국에 답변할수 있나요? 정말 걱정되서 잠도 잘 못자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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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색 노티스 받고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변호사님의 따뜻한 답변 너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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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님이 2007-09-27 11:07:42에 쓰신글
>>재정보증인이 지난 1년간 IRS에 신고한 연방 소득세 신고(federal tax return)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I-864와 함께 schedules, W-2, 1099, 1096 등의 모든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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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09-2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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