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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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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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생신분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2) 영주권 refiling 하실때 6 개월 이상의 불법 체류/"unauthorized employment" 기간이 있으면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3) 2월에 영주권 문호개방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아님이 2007-09-28 12:37:3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제가 요즘 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조언부탁드립니다. 저는 간호사고요. 지금 nursing home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민수속은 작년 10월말에 들어갔고요. 아직 영어점수를 못받은 상태에서 RFE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visa certification 을 낼 시간을 한달받았고 비자 certification을 보내지 못한 상태로 그 기간이 지난상태입니다. 처음 미국에 학생비자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다시 학생비자로 바꿀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일을 하고 싶은데 만약 reject letter를 받은후에도 일을 계속하면 다음 refiling을 들어갈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2월에 영주권 문호개방 이야기가 있는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영주권 refiling 하실때 6 개월 이상의 불법 체류/"unauthorized employment" 기간이 있으면 영주권을 받을수 없습니다.
3) 2월에 영주권 문호개방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아님이 2007-09-28 12:37:3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제가 요즘 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조언부탁드립니다. 저는 간호사고요. 지금 nursing home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민수속은 작년 10월말에 들어갔고요. 아직 영어점수를 못받은 상태에서 RFE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visa certification 을 낼 시간을 한달받았고 비자 certification을 보내지 못한 상태로 그 기간이 지난상태입니다. 처음 미국에 학생비자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다시 학생비자로 바꿀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일을 하고 싶은데 만약 reject letter를 받은후에도 일을 계속하면 다음 refiling을 들어갈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2월에 영주권 문호개방 이야기가 있는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9-2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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