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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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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호세 훈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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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시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기에는 이미 영주할 의도를 보인 상태라서 권유할 만한 길은 아니구요, 더구나 결과 기다리는동안 불체기간이 쌓일 수 있습니다.
거부된 이후에도 일을 계속한다면 본인은 물론 Employer도 문제가 됩니다.
미국 내에서 불법으로 일하거나 불체기간이 180일 미만이면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 신청을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후아님이 2007-09-28 12:37:30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
>제가 요즘 좀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조언부탁드립니다. 저는 간호사고요. 지금 nursing home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민수속은 작년 10월말에 들어갔고요. 아직 영어점수를 못받은 상태에서 RFE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visa certification 을 낼 시간을 한달받았고 비자 certification을 보내지 못한 상태로 그 기간이 지난상태입니다. 처음 미국에 학생비자로 들어왔습니다.
>지금 다시 학생비자로 바꿀수 있는지? 아니면 계속일을 하고 싶은데 만약 reject letter를 받은후에도 일을 계속하면 다음 refiling을 들어갈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2월에 영주권 문호개방 이야기가 있는데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09-28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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