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O1비자 신청문의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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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비자에 필요한 조건은 국제적으로 권위있는 시상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아래에 나열된 것 중 세가지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1. Receipt of lesser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recognized prizes or awards for excellence in the field.
2. Membership in associations in the field which require outstanding achievements of their members, as judged by recognized experts in the field.
3. Evidence of authorship of scholarly articles in the field, in professional journals, or other major media.
4. Published material in professional or major trade publications or major media about the applicant's work.
5. Evidence of participation on a panel, or individually, as the judge of the work of others in the field.
6. Evidence in the form of 5 or 6 letters from prominent colleagues who can confirm the applicant's original scientific or scholarly contributions of major significance to the field. The case is strengthened by letters from outside of the Harvard community and outside the U.S.
7. Evidence of employment in a critical or essential capacity for organizations and establishments that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
8. Evidence of commanding a high salary or other compensation for services. This category does not usually apply to academic positions.
Boogaroo님이 2007-09-27 17:55:25에 쓰신글
>제가 우연한 기회로 O1비자가 있다는것을 알게되어서 문의드립니다.
>
> 현재 직업은 디자이너로 4년제 대학 졸업후 2003년 10월부터 일
>(프리랜서+정규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달이면 5년째가 되네요.
>여러가지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도 있구요, (대기업 프로젝트 포함)
>
>산업자원부에서 주최하는 한국산업디자인대전 특선수상으로 전시회
>참가 경험있구요, 일반 공모전 참여 수상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보유 하고 있습니다.
>
>99년 미국비자(10년)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도 O1비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O1비자는 보통 미국이민 변호사를 통해서 비자취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대행수수료가 어느정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자세한 설명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1. Receipt of lesser nationally or internationally recognized prizes or awards for excellence in the field.
2. Membership in associations in the field which require outstanding achievements of their members, as judged by recognized experts in the field.
3. Evidence of authorship of scholarly articles in the field, in professional journals, or other major media.
4. Published material in professional or major trade publications or major media about the applicant's work.
5. Evidence of participation on a panel, or individually, as the judge of the work of others in the field.
6. Evidence in the form of 5 or 6 letters from prominent colleagues who can confirm the applicant's original scientific or scholarly contributions of major significance to the field. The case is strengthened by letters from outside of the Harvard community and outside the U.S.
7. Evidence of employment in a critical or essential capacity for organizations and establishments that have a distinguished reputation.
8. Evidence of commanding a high salary or other compensation for services. This category does not usually apply to academic positions.
Boogaroo님이 2007-09-27 17:55:25에 쓰신글
>제가 우연한 기회로 O1비자가 있다는것을 알게되어서 문의드립니다.
>
> 현재 직업은 디자이너로 4년제 대학 졸업후 2003년 10월부터 일
>(프리랜서+정규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달이면 5년째가 되네요.
>여러가지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도 있구요, (대기업 프로젝트 포함)
>
>산업자원부에서 주최하는 한국산업디자인대전 특선수상으로 전시회
>참가 경험있구요, 일반 공모전 참여 수상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보유 하고 있습니다.
>
>99년 미국비자(10년) 취득해서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도 O1비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O1비자는 보통 미국이민 변호사를 통해서 비자취득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경우 대행수수료가 어느정도 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 자세한 설명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
작성일2007-09-2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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