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시민권 신청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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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영주권 받고 2 년 9 개월 후에 (9/16/2007) 접수 가능합니다. 4 개월정도의 여행은 시민권 받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정식영주권 신청이 pending 한 상테에서 시민권 신청 하셔도 됩니다.
채영맘님이 2007-10-02 13:06:19에 쓰신글
> 2004년 12월 16일 임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배우자는 시민권자이구여.. 제가 영
>
>주권 취득후 신랑과 여행을 대략 4개월 정도 다녓엇거든여.. 언제쯤 제가 시민권을 신
>
>청할 수 있나요? 총 3년에서 해외로 여행다닌 4개월을 다시 채워야 가능한가요?/
>
>그리고 정식영주권은 신청들어간상태구여. 핑걸프린트도 햇습니다..
>
>참고로 여행은 유럽 ,한국, 멕시코, 이렇게 다녀왓습니다. 남편과 함께..
>
> 좋은답변 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
채영맘님이 2007-10-02 13:06:19에 쓰신글
> 2004년 12월 16일 임시 영주권을 취득했습니다..배우자는 시민권자이구여.. 제가 영
>
>주권 취득후 신랑과 여행을 대략 4개월 정도 다녓엇거든여.. 언제쯤 제가 시민권을 신
>
>청할 수 있나요? 총 3년에서 해외로 여행다닌 4개월을 다시 채워야 가능한가요?/
>
>그리고 정식영주권은 신청들어간상태구여. 핑걸프린트도 햇습니다..
>
>참고로 여행은 유럽 ,한국, 멕시코, 이렇게 다녀왓습니다. 남편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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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답변 부탁드릴께요..감사합니다.
작성일2007-10-02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