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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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서류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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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485 (영주권신청서)
2> I-140 (취업이민신청서)
3> I-765 (노동허가신청서)
4> I-131 (여행증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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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서류가 7월15일자로 접수되어 9월 10일자로
리십트 노티스 받았습니다.
(접수번호는 SRC 로시작하며 직업은 간호사 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조회 해보니 위의 서류중 9월25일자로
3>번과 4>번은 어프로버 되었고,
1>번과 2>번은 팬딩이라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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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구할 사항은
1) 노동허가 신청이 어프로버되면 언제쯤 일을 할수가 있는지요?
2) 팬딩된 서류는 그냥 있으면 별도로 진행통보를 해주는지요?
참고로
언제든지 법적 요건만 되면 병원에서 일할수 있으며
병원에서 일하다 OPT 기간이 지난 6월30일에 끝났습니다.
지금은 UCLA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일을 할수가 있어야 학비랑 생활비를 벌수있어 한국의 부모님께
걱정을 들어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시는분은 답변주시면 정말 정말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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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485 (영주권신청서)
2> I-140 (취업이민신청서)
3> I-765 (노동허가신청서)
4> I-131 (여행증명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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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서류가 7월15일자로 접수되어 9월 10일자로
리십트 노티스 받았습니다.
(접수번호는 SRC 로시작하며 직업은 간호사 입니다.)
최근에 인터넷조회 해보니 위의 서류중 9월25일자로
3>번과 4>번은 어프로버 되었고,
1>번과 2>번은 팬딩이라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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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구할 사항은
1) 노동허가 신청이 어프로버되면 언제쯤 일을 할수가 있는지요?
2) 팬딩된 서류는 그냥 있으면 별도로 진행통보를 해주는지요?
참고로
언제든지 법적 요건만 되면 병원에서 일할수 있으며
병원에서 일하다 OPT 기간이 지난 6월30일에 끝났습니다.
지금은 UCLA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일을 할수가 있어야 학비랑 생활비를 벌수있어 한국의 부모님께
걱정을 들어드릴수 있을것 같습니다.
아시는분은 답변주시면 정말 정말 고맙겠습니다.
작성일2007-09-30 19:11
노동허가서가 허가 되었으면 일을 하실수 있습니다...참고로 월킹퍼밋이라고 하는데 카드를 받으시면 소셜국 가셔서 번호가 있으시면 다시한번 물어보십시여...만약 번호가 없으시면 신청하시면 약 한달정도면 받으실수 있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