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 이후 ?
페이지 정보
김준서 변호사관련링크
본문
1) rule 는 없으나 3-6 개월 정도는 일을 하시는게 안전합니다. 시민권을 받을때 문제 되서 영주권이 취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영주권 sponsor 이 이민국에 신고 하지 않는한 받는데는 영향이 없으나 다시 한번 시민권 신청 하실때 문제 될수 있습니다.
hw님이 2007-10-04 22:28:22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 이후에 대해 2가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올 여름에 EB category로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회사를 옮기는 문제를 생각 중인데요.
>1) 영주권 취득 후, 일정 기간동안 support해 준 회사에서 일해야만하는 롤이 있나요?
>2) 아직 와이프의 영주권은 안 나온 상태인데, (저의 케이스에 포함시켜 같이 신청했는데...) 회사를 옮기는 경우, 와이프의 케이스에 영향을 미치나요?
>
2) 영주권 sponsor 이 이민국에 신고 하지 않는한 받는데는 영향이 없으나 다시 한번 시민권 신청 하실때 문제 될수 있습니다.
hw님이 2007-10-04 22:28:22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영주권 취득 이후에 대해 2가지를 물어보려고 합니다.
>올 여름에 EB category로 영주권을 받았읍니다. 그런데, 회사를 옮기는 문제를 생각 중인데요.
>1) 영주권 취득 후, 일정 기간동안 support해 준 회사에서 일해야만하는 롤이 있나요?
>2) 아직 와이프의 영주권은 안 나온 상태인데, (저의 케이스에 포함시켜 같이 신청했는데...) 회사를 옮기는 경우, 와이프의 케이스에 영향을 미치나요?
>
작성일2007-10-05 14:02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