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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J1에서 H2B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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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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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J-1 신분이 끝난후 30 일의 "grace period" 이 있습니다. "grace period" 기간에는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 할수 있는 기간입니다.

2) 12/8/2007 이전에 H-2B 신청을 하시면 꼭 한국에 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J-1 waiver 과 H-2B 신청이 "pending" 하는 기간은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 하실수 있습니다. J-1 waiver 허가를 먼저 받고 H-2B 허가를 받게됩니다.  그후부턴 H-2B 신분으로 미국에 거주 하시게 됩니다.



김수경님이 2007-10-06 17:05:26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제가 지금 J1으로 호텔 인턴 중인데 H2B를 받을수 있게되서 지금 J1 Waiver신청했는데요 아직도 Status가 Pending 중입니다.
>
>인턴은 11월8일에 끝나고 따른 호텔에서는 적어도 12월에는 시작했으면 싶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나올수 있는지 몰르겠네요..
>
>대사관에 문의하니까 11월8일에 끝난후 30일동안 미국에 있을수 있다고 하는데 만약에 그때까지 J-1 Waiver가 안나오면 한국으로 가서 H2B를 신청해야 하나요?
>
>그리고 만약 끝나기 전에 J1 Waiver가 나오고 H2B를 신청한 도중 30일이 지나도 미국에 있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때도 한국으로 다시 나가서 신청을 해야 하나요?
>
>대사관에서는 만약 신청이 들어가면 한국안나가도 될꺼라고 하는데 100% 확실한게 아니라 변호사한테 문의 하라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아는 변호사분이 없어서...
>
>답변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작성일2007-10-06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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