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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변호사의 실수라니......님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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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나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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쯪쯪쯪... 기술직업으로 좋은 스폰서를 만나 취업비자, 취업이민등에 꿈이 부프르셨는데 그만 취업비자를 신청 해 보기도 전에 관광비자연장 실수로 모든것이 수포로 돌아가 버렸으니 안타깝기 그지 없군요...

제가 보기엔  "영주권 신청도 동시접수 가능", "2~3주만 있으면 취업비자 승인으로 일을 할 수있다"는것을 전제로 비자 연장 일을 시작하고, 7천불을 따 먹고,  I-94 에 찍힌 날짜를 잘못 보는 실수를 범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가족을 이혼으로 몰아넣으며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당사자와 자녀의 이민을 기약(?)하고 배우자를 제외 해, 하는 수 없이 불체로 살게하거나 아니면 그도 남과 결혼하여 영주권 따라는 식으로 브로커 만도 못한 업무방식을 제시 했습니다. 이는 변호사 윤리에 백번 어긋나는 일입니다. 이 분이 일을 수습하기 위하여 제바로 연구하였다면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기 했던 말 그대로 모든 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어야 옳았습니다.

이 방법이란 8월3일부터 overstay가 되셨으므로 이번 10월의 취업비자가 승인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받으러 일단 출국하셔서 overstay가 된이유를 충분히 밝히시고 대사관을 통하여 정식 h-1비자를 받도록 해 보시는것입니다. 이때 원글님과 가족들의 overstay가 180일 이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강조하고 담당변호사가 했던 "국내에서 영주권 신청 동시접수가 가능하다"는 말을 철석같이 믿으신 바도 강조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다른 능력있는 변호사를 통해 하시면서 전 변호사의 실수(inefective assistance of attorney)를 예로 들어 변호를 부탁하면 무난히 일을 푸실 수 있을것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비자를 받는다는데 100% 장담을 하기에는 이르지만 영사관도 정상참작을 해 주는 경우가 있으므로 모든 증거를 잘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원글님은 현 변호사로부터 비자 연장을 위해 들어간 돈 이외의 액수를 받아 낼 권리가 있고 그 분은 자기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 점 잘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럴수가..님이 2007-10-06 01:01:31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그리고 회원님들..
>
>정말 억울하고 지금 어찌 해야할 지를 몰라 이렇게 의뢰를 올려봅니다.
>
>
>관광비자로 들어와 기술직업으로 좋은 스폰서를 만나 올 4월부터 취업비자 신청과
>가족의 동반비자를 함께  변호사의 상담으로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
>영주권 신청도 동시접수가 가능하다는 말 까지도 변호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2~3주만 있으면 취업비자 승인으로 일을 할 수있다고  5일전에 연락을 받아
>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
>문제는 어제 이민국에서 연락이 레터가 왔다는 것입니다.
>관광비자 I-94 에 찍힌 날짜는 분명 8월3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는 8월7일로 잘못알고 익스텐션이 늦어져 저의 비자가 8월3일로서
>만료가 되어버려 일을  더이상 진행이 어렵다는것이었습니다.
>
>그저 I'm sorry 만 하더군요..
>불체신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럴수가....
>
>이민국 prove 만 남았다고  걱정말라고만 하던 변호사였습니다.
>익스텐션이 늦어진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이 대략 7천불 들어갔습니다.
>
>너무 억울합니다.
>돈을 떠나 우리 가족이 모두 불체가 되어 신분이 없다는 사실이 기가 막힙니다.
>저의 가족 모두..어린아들의 불체 신분... 정말 누군가에 어디에 매달려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
>변호사님... 비자연장은 쉽다 들었습니다..그것도 날짜를 잘못봐서 이런문제가
>생길 수도 있나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그냥 순리대로 받아들여야 하는걸까요??
>
>그 변호사에게 화요일에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해결책을 받아야 할지도 알려주세요.
>
>저의 가족의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도와주세요.. 정말 억울합니다.
>

작성일2007-10-0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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