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부모님 영주권 신청했는데 결혼을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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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영주권 신청과 관계없이 배우자도 임시 영주권을 받고 정식 영주권을 2 년 후에 받을수 있습니다. 딱 하나의 문제점은 귀하의 재정 능력 입니다. 초청자로서 재정 보증서를 재출하셔야 하고 세분을 (부모님, 처) "financially support" 할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 주셔야 합니다. 지난 1년간의 소득이 Poverty line(최저 생계비) 소득의 125%이어야 합니다. 미국 현재 최저 생계비 기준에 관한 안내 입니다.
http://www.uscis.gov/files/form/I-864P.pdf
아직 젊으시니까 재정능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물론 재정 능력이 충분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제3자가 추가로 이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수 있고 아니면
귀하, 부모님, 처의 자산까지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sido님이 2007-10-05 13:23:18에 쓰신글
>법률쪽으로 잘 아시는분들께 여쭤봅니다^^
>현재 나이는 만22이고 미국에서 산 시민권자 입니다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해놓은 상태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혼하려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만났고
>관광비자로 와있는데 결혼하면 부모님 영주권 신청과 관계없이
>배우자에게도 임시 영주권이 나오고 2년후 영주권 받을수 있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http://www.uscis.gov/files/form/I-864P.pdf
아직 젊으시니까 재정능력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물론 재정 능력이 충분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인 제3자가 추가로 이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수 있고 아니면
귀하, 부모님, 처의 자산까지 포함시킬 수도 있습니다
sido님이 2007-10-05 13:23:18에 쓰신글
>법률쪽으로 잘 아시는분들께 여쭤봅니다^^
>현재 나이는 만22이고 미국에서 산 시민권자 입니다
>부모님을 영주권 초청해놓은 상태이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결혼하려는 사람이 있는데요 한국인이고 한국에서 만났고
>관광비자로 와있는데 결혼하면 부모님 영주권 신청과 관계없이
>배우자에게도 임시 영주권이 나오고 2년후 영주권 받을수 있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작성일2007-10-06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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