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김변호사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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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2001 전에 영주권 진행하신 기록이 없으면 wife 가 시민권 받을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으론 아무런 신분의 변화가 없습니다.
Danaom님이 2007-10-09 16:41:39에 쓰신글
>제 집사람(현 병원 외과 레지던트)이 내년에 영주권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불체자입니다.
>집사람이 영주권자로 저의 신분을 회복시킬수 있습니까?
>보통 영주권자가 배우자 초청은 6~7년 걸린다는데
>그기간동안 아무런 신분의 변화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시민권 얻을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Danaom
Danaom님이 2007-10-09 16:41:39에 쓰신글
>제 집사람(현 병원 외과 레지던트)이 내년에 영주권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불체자입니다.
>집사람이 영주권자로 저의 신분을 회복시킬수 있습니까?
>보통 영주권자가 배우자 초청은 6~7년 걸린다는데
>그기간동안 아무런 신분의 변화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시민권 얻을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Danaom
작성일2007-10-1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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