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김변호사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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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사람(현 병원 외과 레지던트)이 내년에 영주권을 받을 예정입니다.
저는 불체자입니다.
집사람이 영주권자로 저의 신분을 회복시킬수 있습니까?
보통 영주권자가 배우자 초청은 6~7년 걸린다는데
그기간동안 아무런 신분의 변화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시민권 얻을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Danaom
저는 불체자입니다.
집사람이 영주권자로 저의 신분을 회복시킬수 있습니까?
보통 영주권자가 배우자 초청은 6~7년 걸린다는데
그기간동안 아무런 신분의 변화가 없는건가요?
아니면 시민권 얻을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Danaom
작성일2007-10-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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