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제가 한국갈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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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기간이 6 개월 이하면 여행허가증으로 해외 여행이 가능합니다.
접수 한후 학교를 그만 두셨으니 귀하는 불법 기간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q&a님이 2007-10-10 16:09:30에 쓰신글
>전 f1 비자 가지고 있다가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하구 접수증 나오자 마자 학교 그만 뒀어요..
>
>학교에다가는 그냥 여행 다니다 한국 들어갈것 같다고만 얘기하구요...
>
>그렇게 학교 그만두고 1주일만에 영주권 접수증은 왔습니다..
>
>그리고 지금은 여행허가서 기다리고 있구요..
>
>1)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여행허가서가 있어도 미국에 다시 들어올수 없나요?
>
>어떤분 말씀이 학교에 보고를 안해서 전 불법 체류라고 하던데요...
>
>2) 근데 영주권 서류에는 모두 f1으로 표기 했거든요... 그럼 전 거짓 기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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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한후 학교를 그만 두셨으니 귀하는 불법 기간이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q&a님이 2007-10-10 16:09:30에 쓰신글
>전 f1 비자 가지고 있다가 시민권자 배우자 영주권 신청하구 접수증 나오자 마자 학교 그만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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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다가는 그냥 여행 다니다 한국 들어갈것 같다고만 얘기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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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 학교 그만두고 1주일만에 영주권 접수증은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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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지금은 여행허가서 기다리고 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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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럼 저 같은 경우에 여행허가서가 있어도 미국에 다시 들어올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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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분 말씀이 학교에 보고를 안해서 전 불법 체류라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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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데 영주권 서류에는 모두 f1으로 표기 했거든요... 그럼 전 거짓 기재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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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10-1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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