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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영주권 신청 2순위 자격 요건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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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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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을 받고 전문직 경력이 풍부한 외국인의 경우 EB-1(1), Aliens of Extraordinary Ability  (탁월한 능력보유자)과 EB-2 (3), National Interest Waiver (국제사회 이익에 도움이 되는자)로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스폰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노동허가가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최장 1년정도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명한 교수나 국제적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전문가들도 EB-(1) 이나 EB-2(3)에 적합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 이유는 동 이민비자가 최상위 몇 %안에 드는 실력자만에게 자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고등교육과 전문경력이 있지만 EB-1(1)이나 EB-2(3) 조건에는 미치지 못 할 경우에는 EB-2(1), Advanced Degree Professional (석사이상 혹은 학사학위와 5년 이상의 관련분야 경력보유자) 신청하는 것이 좋은 대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EB-1(1)과 EB-2(3) 비자가 관련분야의 최상위 그룹이 드는 저명한 실력자를 위해서라면 EB-2(1)은 기본적으로 학위 및 경력조건에 맞는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EB-2(1)는 노동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PERM 도입으로 인해 노동허가는 보통 3-6 개월이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EB-2(1)비자는 현재 오픈 상태이기 때문에 EB-1(1)이나 EB-2(3)를 통한 이민과 거의 비슷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B-2(1)도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다음에 소개되는 사례들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1.        Job Zone 5에 해당되며 석사이상 학위소유자

미 노동청은 직업을 다섯영역(이하 Zone)으로 분류해 놓고 있습니다.
링크참조 http://online.onetcenter.org/help/online/zones

Job Zone 5는 ‘광범위한 준비’가 필요한 직업군입니다. 다섯영역 중 가장 높은 레벨로 항공엔지니어, 법률가, 치과의사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업들은 가장 숙련된 지식을 요구하기 하기 때문에 미 이민국은 동 직업이 EB-2(1)의 적합성 여부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석사 학위 자나 DDS, JD등을 소지한 외국인들은 EB-2(1) 취업이민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2.        Job Zone 5 에 해당되며 학사학위 소유자


Job Zone 5에 해당되는 직업이면서 학사학위 소유자인 경우에는 관련분야에서 5년이상의 경력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동 경력은 학위 취득 이후의 것만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항공공학으로 BS를 받고 항공엔지니어로 5년이상 (학위 취득 이후) 일을 했다면 EB-2(1)에 적합합니다.


3.        Job Zone 4 에 해당되며 석사학위소유자


Job Zone 4 는 ‘상당한 준비’가 팔요한 직업군입니다.  Job Zone 4 직업군 종사자의 경우는 EB-3(1)을 통한 취업이민이 일반적입니다. 회계사, 건축가, 그래픽디자이너, 금융분석가 등이 Zone 4에 해당됩니다
Job Zone 4는 ‘상당한 준비’를 요하는 직업군이므로 이민국은 취업 이민 신청자의 직업이 EB-2(1)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따라서Job Zone 4에 해당하며 EB-2(1)을 통한 취업이민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력사항의 전문성을 잘 부각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회계사의 경우 ‘Senior Accountant’나 ‘Principal Accountant’라는 타이틀을 씀으로서 보다 전문적임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해당업무의 전문성을 나타내고자 할 때는 ‘관리자’ 업무를 강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Job Zone 4에 해당되며 학사학위 소유자 


이 경우도 해당학위 취득 이후 5년이상의 관련분야 경력이 필요합니다. 경력의 전문성 및 타이틀을 강조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기타 사항

임금

어떤 신청자의 경우 EB-2(1) 직종의 적정임금수준이 높다는 이유로 EB-2(1)을 진행하는데 우려를 표하기도 합니다. EB-2(1)를 통한 취업이민의 경우도 노동청이 정한 임금레벨을 맞추어야 하는데 대부분의 EB-2(1) 직종은 레벨 2나 레벨 3 수준에 해당합니다.적정임금 레벨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http://www.flcdatacenter.com/OesWizardStart.aspx

하지만 실제로 케이스를 진행하다 보면 적정임금수준이 생각보다 높지않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직업과 관계없는 학위소유자


EB-2(1) 직업과 관계가 없는 학위를 가진 신청자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치학 학사소유자가 Senior Accountant로 EB-2(1)를 신청한다면 이민국은 당연히 동 신청자가 EB-2(1)에 적합한 지 심사할 것입니다. 회계학 전공은 아니지만 동 신청자의 경우도EB-2(1)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주


EB-2(1)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고용주 역시 자격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컴퓨터공학 석사의 경우 EB-2(1)의 자격에 되지만 만약 고용주가 소규모의 컴퓨터가게라면 미 이민국은 그런 회사가 왜 EB-2(1) 자격을 고용해야 하는 지 이해하지 못 할 것입니다.




Jannette님이 2007-10-14 20:44:53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제 2 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 요건을 가져야 하나요? 인터넷으로 대략의 설명을 보았지만 너무 추상적이네요. 현재 미국내에서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정부 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
>(1) 영주권 신청 시, 2순위인지 3순위인지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지 궁금하고요.
>(2) 고용주는 어떤 식으로 영주권 신청에 서포트를 하는 지 궁금합니다. 저를 고용하고 있는 곳에서는 근무 한 지 3년이 되어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박사 학위 소유자는 영주권 신청을 바로 할 수 있단 얘기도 듣고..여러가지 루머가 많네요.
>(3)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할 때, 어떤 자료들을 첨부해야 하나요? (특출난 능력이라는 말은 너무 추상적인데요, 가령 저널 발표 논문 몇 편이라든지, 어떤 구체적인 잣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작성일2007-10-16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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