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H-1 to F-1 Status 변경 Pending 기간 동안에
페이지 정보
답답관련링크
본문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처음에 미국 들어올때 (2003년 9월) 와이프와 저와 같이 둘다 F-1으로 영어학원으로 들어왔구요,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와이프는 F-2로 status 변경을 했습니다.
대학원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H-1, H-4로 Status 변경을 했구요, 와이프는 그 동안 한국에 나갔다가 한국 미대사관을 통해서 H-4를 받아서 미국에 있었습니다.
지난 2007년 9월 30일 H-1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예전에 다니던 대학원을 통해서 다시 I-20를 받고 F-1으로 Status 변경 신청을 한 생태인데요. 말씀하신것 처럼 영어학원이나 2년재 college 는 아니지만 미국안에서 지명도가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F-1이 승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으로 다시 나가야 하나요?
만약 한국으로 나가야 한다면 승인이 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나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F-1이 거절되고 한국으로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H-1으로 다시 신청하는것이 가능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와이프가 펜딩기간에 B-1, B-2 비자로 미국으로 들어올 경우에요
F-1이 승인이 나면 와이프의 status를 변경을 하면 되지만 만약에 거절되면 우리 식구 다 같이 한국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지금의 상황으로는 H-1 비자를 스폰서 받을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인지 알고싶네요.
솔직히 지금 당장 F-1으로 바꿔도 나중에 다시 H-1으로 바꾼다음에 영주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길어서...
마지막으로 펜딩 기간에 제가 한국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나가서 바로 H-1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펜딩 기간에 미국에 머무른 것 때문에 거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한국으로 나가서 한국 미 대사관을 통해서 바로 H-1, H4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준서 변호사님이 2007-10-14 16:37:26에 쓰신글
>1) 이민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되면 한국 미대사관에서 F-1/F-2 비자를 받는 것은 힘듭니다. 귀하는 미국에서 H 신분으로 거주 하셨고 자녀분들도 미국에서 태어났으니 이민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될 것입니다. 등록한 학교가 영어학원, 2 년재 college, 학원 등이면 거의 불가능 할것입니다.
>
>
>2) F-1/F-2 신분변경 "pending" 기간은 불법 기간이 아닙니다. 계속 기다리셔도 괜찬습니다.
>
>3) 문제는 귀하의 와이프 입니다.한국 미대사관에서 F-2 비자를 받는 것은 힘들것으도 판단됩니다. B-1/B-2 비자로 빠른내로 입국하시고 2-3 개월 기다리신후 F-2 신분변경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B-1/B-2 입국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4) H 신청은 지금이라도 가능 합니다. 그러나 한국 미대사관에서 H-1B/H-4 interview 를 하셔야 합니다. H-1B/H-4 비자는 이민의 의도가 있어도 받을수 있는 비자라 F-1/F-2 의 결과와 틀릴 것입니다.
>
>5) 여려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
>
>
>
>답답님이 2007-10-14 13:00:46에 쓰신글
>>저는 얼마전까지 H-1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7년 9월 30일로 기간이 끝났구요.
>>그리고 H-1 비자가 만료되기 전인 2007년 8월 6일날 H-1 비자에서 F-1 비자로 status 변경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미국 안에서)
>>지금은 processing 진행중인 Pending 상태입니다.
>>학교를 통해서 I-20을 받고 등록금도 다 냈는데 이민국에서 비자가 승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공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내에서 status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F-1비자가 나오는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저의 신분이 굉장히 애매한 상태입니다.
>>얼마 후에라도 F-1 비자가 아무 문제없이 승인이 된다면 Pending 기간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고 체류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점이 궁금합니다.
>>또 궁금한 것은, 제 와이프의 경우입니다.
>>와이프는 제가 H-1 비자로 있는동안 H-4 비자로 미국에 함께 있었고 비자의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07년 9월 28일 한국으로 출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저 혼자 미국에 머물고 있는것이지요)
>>예상하기로 제가 F-1 비자가 승인이 되면 한국에서 F-2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이민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status 변경 신청된 서류가 처리되기 까지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될것 같은데 그 안에 (그러니까 Pending 기간에) 다른 비자를 받을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자면 Pending 기간에 잡을 얻어서 다시 H-1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내에서)
>>아니면 제가 Pending 기간에 한국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제가 한국으로 나가서 와이프랑 같이 F-1,F-4 비자나 아니면 H-1, H-4 비자를 한국에서 받아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는데요....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제가 status 변경신청이 들어가서 현재 Pending 기간중에 와이프가 미국으로 들어올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 복잡하고 애메한 상황인데 법률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 둘이 있습니다. 현재는 엄마랑 같이 한국에 나가 있는 상황이구요.
>>물론 엄마가 미국에 올때 같이 들어와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처음에 미국 들어올때 (2003년 9월) 와이프와 저와 같이 둘다 F-1으로 영어학원으로 들어왔구요, 제가 대학원에 들어가면서 와이프는 F-2로 status 변경을 했습니다.
대학원을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H-1, H-4로 Status 변경을 했구요, 와이프는 그 동안 한국에 나갔다가 한국 미대사관을 통해서 H-4를 받아서 미국에 있었습니다.
지난 2007년 9월 30일 H-1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예전에 다니던 대학원을 통해서 다시 I-20를 받고 F-1으로 Status 변경 신청을 한 생태인데요. 말씀하신것 처럼 영어학원이나 2년재 college 는 아니지만 미국안에서 지명도가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F-1이 승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으로 다시 나가야 하나요?
만약 한국으로 나가야 한다면 승인이 되지 않았다는 연락을 받고 나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F-1이 거절되고 한국으로 나가지 않는 상황에서 H-1으로 다시 신청하는것이 가능합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와이프가 펜딩기간에 B-1, B-2 비자로 미국으로 들어올 경우에요
F-1이 승인이 나면 와이프의 status를 변경을 하면 되지만 만약에 거절되면 우리 식구 다 같이 한국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지금의 상황으로는 H-1 비자를 스폰서 받을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인지 알고싶네요.
솔직히 지금 당장 F-1으로 바꿔도 나중에 다시 H-1으로 바꾼다음에 영주권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길어서...
마지막으로 펜딩 기간에 제가 한국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 나가서 바로 H-1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펜딩 기간에 미국에 머무른 것 때문에 거절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나요?
한국으로 나가서 한국 미 대사관을 통해서 바로 H-1, H4를 받을 수 있습니까?
너무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님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김준서 변호사님이 2007-10-14 16:37:26에 쓰신글
>1) 이민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되면 한국 미대사관에서 F-1/F-2 비자를 받는 것은 힘듭니다. 귀하는 미국에서 H 신분으로 거주 하셨고 자녀분들도 미국에서 태어났으니 이민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 될 것입니다. 등록한 학교가 영어학원, 2 년재 college, 학원 등이면 거의 불가능 할것입니다.
>
>
>2) F-1/F-2 신분변경 "pending" 기간은 불법 기간이 아닙니다. 계속 기다리셔도 괜찬습니다.
>
>3) 문제는 귀하의 와이프 입니다.한국 미대사관에서 F-2 비자를 받는 것은 힘들것으도 판단됩니다. B-1/B-2 비자로 빠른내로 입국하시고 2-3 개월 기다리신후 F-2 신분변경을 다시 하셔야 합니다. 안타깝지만 B-1/B-2 입국이 문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
>4) H 신청은 지금이라도 가능 합니다. 그러나 한국 미대사관에서 H-1B/H-4 interview 를 하셔야 합니다. H-1B/H-4 비자는 이민의 의도가 있어도 받을수 있는 비자라 F-1/F-2 의 결과와 틀릴 것입니다.
>
>5) 여려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될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
>
>
>
>
>답답님이 2007-10-14 13:00:46에 쓰신글
>>저는 얼마전까지 H-1비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7년 9월 30일로 기간이 끝났구요.
>>그리고 H-1 비자가 만료되기 전인 2007년 8월 6일날 H-1 비자에서 F-1 비자로 status 변경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미국 안에서)
>>지금은 processing 진행중인 Pending 상태입니다.
>>학교를 통해서 I-20을 받고 등록금도 다 냈는데 이민국에서 비자가 승인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 공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내에서 status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F-1비자가 나오는 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저의 신분이 굉장히 애매한 상태입니다.
>>얼마 후에라도 F-1 비자가 아무 문제없이 승인이 된다면 Pending 기간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고 체류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이 점이 궁금합니다.
>>또 궁금한 것은, 제 와이프의 경우입니다.
>>와이프는 제가 H-1 비자로 있는동안 H-4 비자로 미국에 함께 있었고 비자의 기간이 끝나기 전인 2007년 9월 28일 한국으로 출국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저 혼자 미국에 머물고 있는것이지요)
>>예상하기로 제가 F-1 비자가 승인이 되면 한국에서 F-2 비자를 받아서 미국으로 들어올 예정이었습니다.
>>이민국의 홈페이지를 통해서 status 변경 신청된 서류가 처리되기 까지는 3개월 이상이 소요될것 같은데 그 안에 (그러니까 Pending 기간에) 다른 비자를 받을 수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자면 Pending 기간에 잡을 얻어서 다시 H-1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미국내에서)
>>아니면 제가 Pending 기간에 한국으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다른 방법으로 제가 한국으로 나가서 와이프랑 같이 F-1,F-4 비자나 아니면 H-1, H-4 비자를 한국에서 받아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대해서도 생각해 봤는데요....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제가 status 변경신청이 들어가서 현재 Pending 기간중에 와이프가 미국으로 들어올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참 복잡하고 애메한 상황인데 법률에 관한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도움을 청합니다.
>>참고로 저는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 둘이 있습니다. 현재는 엄마랑 같이 한국에 나가 있는 상황이구요.
>>물론 엄마가 미국에 올때 같이 들어와야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작성일2007-10-14 18:47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