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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변호사님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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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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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스폰서 옮기는 조건 

1) I-140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 받는데 문제 없다고 이민국에서 판결 ("Approvable") (이번 7 월에 접수된 I-140)

2) 새로운 직종이 I-140 petition 의 직종과 동종직종

3) I-485 application 180 일 이상 "pending"


지윤아빠님이 2007-10-17 00:40:23에 쓰신글
>1) I-140허가란 아내가 있는 E2 회사가 저의 Sponsor가 되는 I-140을 말씀하시는지요?
>2) 아내가 대주주로 있는 E2회사는 동종업종(일식당) 입니다. 여러가지 조건이라는 것을 알려 주실 수 있는지요?
>
>감사합니다.
>
>김준서 변호사님이 2007-10-16 22:36:58에 쓰신글
>>1) I-140 허가가 먼저 나와야 가능합니다.
>>
>>2) 아내가 대주주로 있는 E2 회사로 바꾸어도 I485 Pending 신분을 유지 할수 있으나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
>>
>>
>>지윤아빠님이 2007-10-16 22:21:32에 쓰신글
>>>E2 Status로 미국에서 지내고 있읍니다. 아내는 E2 회사의 67% 주주이고 저는 33%주주로 한상태에서 저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면서 Sponsor를 받아(아내의 회사는 Sponsor가 될 수 없다는 소식에) 금번 7월 대란때 I485를 신청하여 접수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그런데 I485 접수증 발급 후 6개월 이후에는 동종업종으로 Sponsor를 바꿀수도 있고 혹은 동종업종의 비지니스를 제가 해도 I485 Pending 신분을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
>>>만약에 그렇다면 이경우(I485를 접수후 6개월 이후의 경우)의 Sponsor를 제아내가 대주주로 있는 E2 회사로 바꾸어서 일한다면 I485 Pending 신분의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07-10-1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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