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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140 허가가 먼저 나와야 가능합니다.
2) 아내가 대주주로 있는 E2 회사로 바꾸어도 I485 Pending 신분을 유지 할수 있으나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지윤아빠님이 2007-10-16 22:21:32에 쓰신글
>E2 Status로 미국에서 지내고 있읍니다. 아내는 E2 회사의 67% 주주이고 저는 33%주주로 한상태에서 저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면서 Sponsor를 받아(아내의 회사는 Sponsor가 될 수 없다는 소식에) 금번 7월 대란때 I485를 신청하여 접수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그런데 I485 접수증 발급 후 6개월 이후에는 동종업종으로 Sponsor를 바꿀수도 있고 혹은 동종업종의 비지니스를 제가 해도 I485 Pending 신분을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
>만약에 그렇다면 이경우(I485를 접수후 6개월 이후의 경우)의 Sponsor를 제아내가 대주주로 있는 E2 회사로 바꾸어서 일한다면 I485 Pending 신분의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2) 아내가 대주주로 있는 E2 회사로 바꾸어도 I485 Pending 신분을 유지 할수 있으나 여러가지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지윤아빠님이 2007-10-16 22:21:32에 쓰신글
>E2 Status로 미국에서 지내고 있읍니다. 아내는 E2 회사의 67% 주주이고 저는 33%주주로 한상태에서 저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면서 Sponsor를 받아(아내의 회사는 Sponsor가 될 수 없다는 소식에) 금번 7월 대란때 I485를 신청하여 접수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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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I485 접수증 발급 후 6개월 이후에는 동종업종으로 Sponsor를 바꿀수도 있고 혹은 동종업종의 비지니스를 제가 해도 I485 Pending 신분을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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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그렇다면 이경우(I485를 접수후 6개월 이후의 경우)의 Sponsor를 제아내가 대주주로 있는 E2 회사로 바꾸어서 일한다면 I485 Pending 신분의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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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07-10-1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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