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변호사님 도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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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 Status로 미국에서 지내고 있읍니다. 아내는 E2 회사의 67% 주주이고 저는 33%주주로 한상태에서 저는 다른 곳에서 일을 하면서 Sponsor를 받아(아내의 회사는 Sponsor가 될 수 없다는 소식에) 금번 7월 대란때 I485를 신청하여 접수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I485 접수증 발급 후 6개월 이후에는 동종업종으로 Sponsor를 바꿀수도 있고 혹은 동종업종의 비지니스를 제가 해도 I485 Pending 신분을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경우(I485를 접수후 6개월 이후의 경우)의 Sponsor를 제아내가 대주주로 있는 E2 회사로 바꾸어서 일한다면 I485 Pending 신분의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그런데 I485 접수증 발급 후 6개월 이후에는 동종업종으로 Sponsor를 바꿀수도 있고 혹은 동종업종의 비지니스를 제가 해도 I485 Pending 신분을 유지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이경우(I485를 접수후 6개월 이후의 경우)의 Sponsor를 제아내가 대주주로 있는 E2 회사로 바꾸어서 일한다면 I485 Pending 신분의 유지에는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07-10-1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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