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김준서 변호사님 말씀 인즉은 (ap입국시 질의내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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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는 E-2 신분으로 계시다가 AP 로 작년에 입국을 하셨기 때문에 "adjustment pending-advance parole" 신분으로 변경이 됬고 (i-94 에 그런 내용으로 받았을 걸로 판단됨) 그후 E-2 연장을 하셨으니 E-2 신분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E-2 .... "adjustment pending-advance parole"........E-2
AP 로 다시 입국을 하시면 또다시 "adjustment pending-advance parole" 신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I-485 신청서 "pending status" 유지를 하실려면 AP 로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I-485 신청서가 "cancel-abandoned" 가 됩니다.
"adjustment pending-advance parole" 신분으로 계시다가 만약 I-485 이 거절이 되면 한국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아 E-2 비자로 입국을 하시면 E-2 신분을 다시 유지 하게 됩니다.
ap 입국님이 2007-10-16 21:00:41에 쓰신글
>김준서 변호사님 항상 정확 하시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말씀 인즉은 지금은 대사관 에서 e2비자 신청할 필요가 없고 ap로 그냥 들어와서
>
>만약 영주권이 거절 된다면 두달전에 연장한 e2 신분으로 자동적 으로
>
>돌아가니까 그때에는 한국으로 출국해서 e2 비자를 받아오면 된다는 말씀 이시죠.
>
>출입국 횟수는 두번 정도가 된다는 말씀 이구요.
>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준서 변호사님 항상 건강 하시고
>
>거듭 감사 드립니다.
>
E-2 .... "adjustment pending-advance parole"........E-2
AP 로 다시 입국을 하시면 또다시 "adjustment pending-advance parole" 신분으로 변경이 됩니다. I-485 신청서 "pending status" 유지를 하실려면 AP 로 입국을 하셔야 합니다. 아니면 I-485 신청서가 "cancel-abandoned" 가 됩니다.
"adjustment pending-advance parole" 신분으로 계시다가 만약 I-485 이 거절이 되면 한국 미대사관에서 E-2 비자를 받아 E-2 비자로 입국을 하시면 E-2 신분을 다시 유지 하게 됩니다.
ap 입국님이 2007-10-16 21:00:41에 쓰신글
>김준서 변호사님 항상 정확 하시고 신속한 답변에 감사 드립니다.
>
>말씀 인즉은 지금은 대사관 에서 e2비자 신청할 필요가 없고 ap로 그냥 들어와서
>
>만약 영주권이 거절 된다면 두달전에 연장한 e2 신분으로 자동적 으로
>
>돌아가니까 그때에는 한국으로 출국해서 e2 비자를 받아오면 된다는 말씀 이시죠.
>
>출입국 횟수는 두번 정도가 된다는 말씀 이구요.
>
>혹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준서 변호사님 항상 건강 하시고
>
>거듭 감사 드립니다.
>
작성일2007-10-16 2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