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변호사님...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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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 일 내로
2)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약 3-5 년 정도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기간동안은 "I-485 pending" 으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 하실수 있고 work permit 연장도 매년 할수 있습니다.
3) F-1 신분은 미국에서 일을 할수 없는 신분 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이미 work permit 을 신청을 했고 조만간에 받으실 것입니다. 받게될 work permit 을 이민국에 반납 하셔야 F-1 변경이 가능 합니다. 그러면 귀하는 미국에서 영주권 받을때까지 일을 할수 없습니다.
다른 신분 (E-2, E-1, H-1B 등) 이라면 제가 권하고 싶지만 F-1 는 여려가지 이유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정기문님이 2007-10-18 10:32:17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I-485신청해서 이틀전에 핑거프인트 했습니다. 그리고 워크퍼밋은 오늘 확인해보니
>
>30일내로 보내준다고 이민국 싸이트에 나와 있더군요.
>
>1)통상 워크퍼밋은 언제 받는지요?(저는 취업이민3순위입니다)
>
>2)저는 현재 방문비자로 12월이 만기인데 주변에서 신분변경을 해야 안전하다고
>
> 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영주권으로 무작정계속 F-1등으로
>
>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지요? 물론 펜딩상태에서는 문제 없지만 만일 REJECT됐을때
>
> 를 대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리젝된다면 영주권은 물건너건것 아닌가요?
>
> 신분유지를 해서 번복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
> 의미가 없는것 같아서요
>
> 3)그리고 만약 F-1으로 신분변경한다고 했을때 I-20을언제싯점으로 받으면 되는지요?
>
> 12월말이 만기라서 지금부터 서류접수를 해야할것 같은데 가능하면 수업받는
>
> 싯점을 최대한 늦추고 싶습니다.
>
> 바쁘신데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2) 영주권을 받을때까지 약 3-5 년 정도 기다리셔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기간동안은 "I-485 pending" 으로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거주 하실수 있고 work permit 연장도 매년 할수 있습니다.
3) F-1 신분은 미국에서 일을 할수 없는 신분 입니다. 그러나 귀하는 이미 work permit 을 신청을 했고 조만간에 받으실 것입니다. 받게될 work permit 을 이민국에 반납 하셔야 F-1 변경이 가능 합니다. 그러면 귀하는 미국에서 영주권 받을때까지 일을 할수 없습니다.
다른 신분 (E-2, E-1, H-1B 등) 이라면 제가 권하고 싶지만 F-1 는 여려가지 이유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정기문님이 2007-10-18 10:32:17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I-485신청해서 이틀전에 핑거프인트 했습니다. 그리고 워크퍼밋은 오늘 확인해보니
>
>30일내로 보내준다고 이민국 싸이트에 나와 있더군요.
>
>1)통상 워크퍼밋은 언제 받는지요?(저는 취업이민3순위입니다)
>
>2)저는 현재 방문비자로 12월이 만기인데 주변에서 신분변경을 해야 안전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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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영주권으로 무작정계속 F-1등으로
>
>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지요? 물론 펜딩상태에서는 문제 없지만 만일 REJECT됐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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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대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리젝된다면 영주권은 물건너건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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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분유지를 해서 번복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
> 의미가 없는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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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그리고 만약 F-1으로 신분변경한다고 했을때 I-20을언제싯점으로 받으면 되는지요?
>
> 12월말이 만기라서 지금부터 서류접수를 해야할것 같은데 가능하면 수업받는
>
> 싯점을 최대한 늦추고 싶습니다.
>
> 바쁘신데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작성일2007-10-18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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