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김준서 변호사님께 비자 신청 거절 후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임기자관련링크
본문
샬롬!
8월 22일 한국에 도착해서
23일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거절되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인터뷰와 서류심사후
최종으로 거절되었는데요.
아래 내용이랍니다.
YOU WERE BOTH UNLAWFU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EROM 01 SEP 2004 TO 21 AUG 2007.
MS. IS THEREFORE INELIGIBLE UNDER SECTION 9B2 AS WELL AS SECTION 214B.
THIS VIOLATION CARRIES A 10-YEAR BAR ON RE-ENTRY FOR MS. .
미국에서 변호사 비용과 시간만 쓰고
이런결과라니
참 어이가 없네요.
위 사항에 대해 미국현지 변호사를 통해
다시 미국비자 재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현재 걸려있는 조항에 대해 waiver 신청 절차를 밟아야하고. waiver 신청에 대한 안내는 미국내 현지 변호사를 통해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에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8월 22일 한국에 도착해서
23일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고
거절되고 그 후 3차례에 걸쳐 인터뷰와 서류심사후
최종으로 거절되었는데요.
아래 내용이랍니다.
YOU WERE BOTH UNLAWFU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EROM 01 SEP 2004 TO 21 AUG 2007.
MS. IS THEREFORE INELIGIBLE UNDER SECTION 9B2 AS WELL AS SECTION 214B.
THIS VIOLATION CARRIES A 10-YEAR BAR ON RE-ENTRY FOR MS. .
미국에서 변호사 비용과 시간만 쓰고
이런결과라니
참 어이가 없네요.
위 사항에 대해 미국현지 변호사를 통해
다시 미국비자 재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현재 걸려있는 조항에 대해 waiver 신청 절차를 밟아야하고. waiver 신청에 대한 안내는 미국내 현지 변호사를 통해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에요.
이런경우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작성일2007-10-17 10:13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