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변호사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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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문신분 만기 전에 신청 하셔야 합니다.
2) "adjustment pending"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거주 하실수 있고, work permit 도 받을 것이고, 여행허가서를 신청 하셨으면 해외 여행도 가능합니다.
F-1 으로 변경 하시면 영주권 받을때까지 위에 설명한 "adjustment pending status" 의 여려가지 해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먄약 영주권이 거절되면 E-2, H-1B, E-1 등의 비자를 한국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영주권 거절후 180 일 안에 서울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시면).
F-1 는 이민의 의도가 있거나 work permit 을 받으면 거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는 영주권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민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work permit 을 조만간에 받으실 것입니다. F-1 신청을 하셔도 거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영주권 받을때까지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은 꼭 권하고 싶습니다. E-2, E-1, L-1 등의 신분은 권하지만 F-1 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위의 조건을 검토 해보신후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정기문님이 2007-10-18 18:59:46에 쓰신글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아래 영주권 펜딩중의 신분변경에 관해 질문드린 사람입니다.
>
>그러면 방문비자 만기전에 신분변경이 들어 가야 하는지 아니면 영주권팬딩기간중에도
>
>가능한지요?(E-2등으로...)
>
>그리고 F-1외에는 다른 신분변경이 여의치 않다면 그냥 펜딩상태로 있는게 나은지요?
>
>정말 판단이 안섭니다.
>
>성실하신 답변 늘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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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djustment pending"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거주 하실수 있고, work permit 도 받을 것이고, 여행허가서를 신청 하셨으면 해외 여행도 가능합니다.
F-1 으로 변경 하시면 영주권 받을때까지 위에 설명한 "adjustment pending status" 의 여려가지 해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먄약 영주권이 거절되면 E-2, H-1B, E-1 등의 비자를 한국에서 받으실수 있습니다 (영주권 거절후 180 일 안에 서울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시면).
F-1 는 이민의 의도가 있거나 work permit 을 받으면 거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귀하는 영주권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이민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work permit 을 조만간에 받으실 것입니다. F-1 신청을 하셔도 거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영주권 받을때까지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은 꼭 권하고 싶습니다. E-2, E-1, L-1 등의 신분은 권하지만 F-1 은 좋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위의 조건을 검토 해보신후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정기문님이 2007-10-18 18:59:46에 쓰신글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
>아래 영주권 펜딩중의 신분변경에 관해 질문드린 사람입니다.
>
>그러면 방문비자 만기전에 신분변경이 들어 가야 하는지 아니면 영주권팬딩기간중에도
>
>가능한지요?(E-2등으로...)
>
>그리고 F-1외에는 다른 신분변경이 여의치 않다면 그냥 펜딩상태로 있는게 나은지요?
>
>정말 판단이 안섭니다.
>
>성실하신 답변 늘 감사드립니다
>
>
작성일2007-10-18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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