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변호사님...정말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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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I-485신청해서 이틀전에 핑거프인트 했습니다. 그리고 워크퍼밋은 오늘 확인해보니
30일내로 보내준다고 이민국 싸이트에 나와 있더군요.
1)통상 워크퍼밋은 언제 받는지요?(저는 취업이민3순위입니다)
2)저는 현재 방문비자로 12월이 만기인데 주변에서 신분변경을 해야 안전하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영주권으로 무작정계속 F-1등으로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지요? 물론 펜딩상태에서는 문제 없지만 만일 REJECT됐을때
를 대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리젝된다면 영주권은 물건너건것 아닌가요?
신분유지를 해서 번복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미가 없는것 같아서요
3)그리고 만약 F-1으로 신분변경한다고 했을때 I-20을언제싯점으로 받으면 되는지요?
12월말이 만기라서 지금부터 서류접수를 해야할것 같은데 가능하면 수업받는
싯점을 최대한 늦추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정말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I-485신청해서 이틀전에 핑거프인트 했습니다. 그리고 워크퍼밋은 오늘 확인해보니
30일내로 보내준다고 이민국 싸이트에 나와 있더군요.
1)통상 워크퍼밋은 언제 받는지요?(저는 취업이민3순위입니다)
2)저는 현재 방문비자로 12월이 만기인데 주변에서 신분변경을 해야 안전하다고
하는데 제가 궁금한것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영주권으로 무작정계속 F-1등으로
신분을 유지해야 하는지요? 물론 펜딩상태에서는 문제 없지만 만일 REJECT됐을때
를 대비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리젝된다면 영주권은 물건너건것 아닌가요?
신분유지를 해서 번복될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의미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의미가 없는것 같아서요
3)그리고 만약 F-1으로 신분변경한다고 했을때 I-20을언제싯점으로 받으면 되는지요?
12월말이 만기라서 지금부터 서류접수를 해야할것 같은데 가능하면 수업받는
싯점을 최대한 늦추고 싶습니다.
바쁘신데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7-10-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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