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비자 | 전문직 취업비자(H-1B) 해고

페이지 정보

미이민

본문

전문직 취업비자(H-1B) 해고

경기 침체의 지속으로 많은 전문직 취업 비자(H-1B) 상태의 직원을 많이 채용하였던 컴퓨터나 정보산업 분야에서도 대량 감원이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해고가 아니더라도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근무 시간이 축소되는 경우도 잦으면서 직장 변경을 시도하게 되지만 경제난으로 인해 새 스폰서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충분히 시간을 주고 해고를 한다면 다행이지만 많은 회사들이 해고 당일 날 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많은 회사들이 외국인을 우선 정리해고 대상으로 꼽고 있기도 해 H-1B 소지자들의 걱정이 쉽게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회사의 해고 통보 시 대처 요령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면 순식간에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갑작스러운 해고에 대비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민국이 발표한 ‘회사 부도나 해고 통보 때 H-1B 소지자 체류신분 변경내용’에 따르면 해고든지 자진 퇴사든지 60일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2017년 1월 17일부터 시행 되고 있습니다. H-1B 소지자가 해고 통보를 받았을 때는 스폰서 업체가 해고 당일을 기준으로 이민당국에 해당자에 대한 H-1B 비자 박탈 청원서를 제출하게 되며 청원서 접수일로부터 60일 유예기간이 부여 됩니다.

H-1B직원이 해고를 당한 이후에  60일의 여유가 있어서 그 사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거나 다른신분으로 변경이 가능 합니다. 과거 이런 유예 기간이 없을때는 취업 비자 소지자들에게 급작스러운  해고 소식은 체류 신분이 바로 불법신분이되었습니다.

60일 유예 기간은 취업기간이 끝나고 나서 최장 60일까지 허락되나 만일 비자 유효 기간 만기일이 60일 전에 끝나면 유예기간 또한 비자 유효 기간에 마추어 끝난다는점을 주의 하셔야 합니다.

스폰서 회사로부터 해고 후에도 계속 H-1B를 사용하기 위해선 동종 또는 유사 업종과 비슷한 직장으로 새 직장으로 취업해야 합니다. AC21법에 의해 H-1B는 한번 받으면 언제든지 직장, 고용주를 바꿀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단, 해고 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새로운 스폰서 회사를 구하고 비자 변경 신청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때 이민법 상으로 취업비자에 유예기간을 이용해서 해고 후 60일 안에 새 직장을 마련해 고용주 변경을 이민국에 신청하면 H-1B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H-1B 변경 신청 시 유의할 점은 전의 직장에서 받은 월급이 처음 H-1B를 신청했을 때 이민국에 통보한 월급액과 사실상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전보다 적은 월급을 신고하면 H-1B 위반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폰서 변경을 위한 비자변경 신청서(I-129)를 이민국에 접수만 하면 접수 당일부터 새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H-1B 유지가 어렵다면 다른 비자를 발급 받아 미국 내 체류신분 변경을 시도할 수는 있지만 비자 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비자 중 스폰서 없이 자력으로 받을 수 있는 비자로는 학생비자(F1), 방문비자(B2), 투자비자(E2) 정도입니다.

학생비자나 방문비자로 바꾸는 것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고된 후 학생 비자를 신청했을 때 이민국에서 비자 승인이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체류 신분 유지 수단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생비자의 경우 학업 의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비자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취업 영주권 수속 중에 해고됐다면 자신의 취업 영주권 수속이 어느정도 진행됐느냐에 따라 영주권 신청이 유지 또는 취소됩니다. Labor Certification (LC)가 승인된 후 해고 또는 이직 시 기존에 승인된 LC를 다시 사용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영주권 진행의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LC와 I-140이 승인 되었으나 I-485를 접수하기 이전이나 I-485를 접수한지 180일 이내에 해고됐다면 기존의 LC와 I-140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첫 단계인 LC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LC와 I-140이 승인되었고 I-485가 접수된 지 180일이 지난 경우라면, AC21 법규에 의해 신청자는 전 직장을 통해 이미 접수한 LC와 I-140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LC와 I-140을 유지하면서 고용주만 대체할 수 있는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새 일자리가 승인된 L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이어야 합니다. 지리적으로 동일지역일 것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또한 노동허가서에 기재된 통상 임금액 이상을 받으면 이직이 가능합니다.

AC21의 혜택을 통해 직장을 옮길 때에는 새 일자리가 전에 승인된 LC상의 직종과 같거나 비슷한 직종임을 이민국에 알려야 합니다. 이민국에 아무런 통보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 고용주가 I-140 승인의 철회를 요청하게 되면 이민국은 계류중인 I-485의 승인을 거부하겠다는 편지를 신청자에게 보냅니다.

H-1B는 최고 6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나 영주권을 신청하면 7년차 연장이 가능합니다. 즉, H-1B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취업 이민의 첫 단계인 노동부의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를 접수했을 때에는 6년 만기 이후에도 7년차 연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부에 노동허가 신청서(ETA 9089)를 접수했거나 이민국의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제출한지 365일 이상 됐을 때에는 H-1B 총기간인 6년이 지난 다음에도 1년씩 체류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을 받거나,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기 까지 연기가 가능합니다.

7년차 연장에 대해 주의할 점은 H-1B 소지 만 5년 차에 영주권 수속을 시작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7년차 연장을 필요로 하는 H-1B 소시자들은 5년차에 노동부에 LC를 접수해야 7년차 이상의 H-1B 연장을 허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늘집은 케이스를 검토하고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해 드릴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을 수립하고 추가 사전 조치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양식 작성부터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에 대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도록 도와드립니다.

그늘집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분들과 실무 경험이 풍부하시고 실력있는 법무사들이 함께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늘집은 극히 어렵거나 실패한 케이스이더라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오랜 동안 축적해온 수 많은 성공사례를 슬기롭게 활용해서 케이스를 승인 받아 드립니다.

이민법에 관해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그늘집>
www.shadedcommunity.com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카카오톡 iminUSA

작성일2024-03-28 09:17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1358 2024년 5월중 영주권 문호 인기글 미이민 2024-04-09 1852
21357 212(a)(5)(A) 취업이민 3순위(EB-3) 거절 인기글 미이민 2024-04-08 1757
21356 H-1B 추첨 탈락자의 또 다른 선택지 인기글 미이민 2024-04-01 2145
열람중 전문직 취업비자(H-1B) 해고 인기글 미이민 2024-03-28 1987
21354 미국 입국금지 해결해 드립니다. 인기글 미이민 2024-03-24 2001
21353 밀입국 배우자 영주권 취득 방법 인기글 미이민 2024-03-21 1969
21352 영주권 존속 2 댓글[1] 인기글 wlcjdrn 2024-03-21 1909
21351 영주권 존속 댓글[2] 인기글 wlcjdrn 2024-03-18 1861
21350 105만불 투자이민 진행절차 인기글 미이민 2024-03-14 1805
21349 투자비자(E-2)에서 영주권 인기글 미이민 2024-03-11 1866
21348 2024년 4월 영주권 문호 인기글 미이민 2024-03-09 1802
21347 취업영주권 케이스의 우선일자 획득 및 상실 인기글 미이민 2024-03-08 2025
21346 2025년 H-1B 추첨이 시작되었습니다. 인기글 미이민 2024-03-07 2125
21345 투자이민(EB-5) 이민국 수수료 대폭 인상 인기글 미이민 2024-03-06 1992
21344 영주권 접수후 여행허가서(Advance Parole) 인기글 미이민 2024-03-04 1907
21343 무비자(ESTA)로 자주 방문하면 문제가 되나? 인기글 미이민 2024-02-29 2282
21342 미국 거주 증명 (Proof of Domicile in the U.S.) 인기글 미이민 2024-02-27 2006
21341 투자(E-2)비자와 회사 운영 댓글[1] 인기글 미이민 2024-02-26 2122
21340 이민 수수료 인상 이전에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인기글 미이민 2024-02-22 1926
21339 학생비자, E-2비자 등 임시비자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영주권 지원 취업 기회 인기글 Trusty 2024-01-13 2825
21338 cpt 문의 댓글[1] 인기글 룰루랄라 2024-01-09 2858
21337 한국에서 미국이민 종류 댓글[2] 인기글 홍화숙 2023-12-30 3201
21336 비자갱신 댓글[1] 인기글 이명옥 2023-12-26 3165
21335 미국에서 재혼하고 싶어요 댓글[3] 인기글 Tommy 2023-12-02 4100
21334 미국 이민 방법들 댓글[1] 인기글 ChefMochi 2023-11-28 3413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