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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 Denail I-140(김준서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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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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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a 편지 하나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쪽 분야의 전문 변호사를 선임 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적정임금 지불 조건을 만족시키는 방법입니다. 이중의 하나를 만족 해야 합니다.


1) 우선일자부이후 적정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우선일자이후 이민신청시 제출한 적정임금 수준으로 페이를 받는다면 고용주의 현재 회사재정상태가 어떠한 지와는 상관없이 동 조건은 만족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labor certification 을 2004년 4월에 신청하고, H-1B 비자로 스폰서 회사에서 동 기간부터 적정임금인 $40,000의 연봉을 받았다면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 조건은 충족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주의 연간 순이익

우선일자 이후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적정임금을 지불하지 못 했을 경우라도 결산 시 순이익을 기록했다면 고용주의 적정임금 지불능력 조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취업이민 신청자에게 2004년 4월 이후 $30,000의 연봉을 지불했다면 고용주는 적정임금 연 $40,000 기준시  $10,000의 순이익을 보고하면 됩니다.

3) 스폰서회사의 순유동자산

순유동자산이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유동자산은 IRS 세금신고 양식 1120의 4번째 페이지 아이템 1부터 6까지입니다. 유동부채는 동 양식의 아이템 16부터18번까지의 합입니다. 고용주가 순유동자산을 (즉,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많을 경우) 보유하고 있다면 적정임금 지불능력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2004년 4월 이후 취업이민 신청자는 연봉 $30,000을 받았고 고용주는 연간 순손실을 보았지만 순유동자산이 $10,000을 초고한다면 I-140은 승인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증명서류

USCIS의 판단여부에 따라 다르지만, 은행잔고증명, 대출신용한도, 신용카드 기록, 기타 자산 증명 등이 적정임금 지불능력을 보조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이민 승인이 불확실한 케이스라면 동 보조증명들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drew님이 2007-10-22 15:16:17에 쓰신글
>오늘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I-140이 denial 됐다구요.
>Ead카드를 받아서 맘을 놓고 있었는데, 이 소리를 들으니 잠깐 어질하더군요.
>
>
>
>일단 제 현 상태는 학생비자로 EB3(일식요리 숙련공)로 취업이민 신청했구요.
>
>PD날짜는 작년 12월 입니다.
>8월초에 영주권과 EAD, AP신청 했구요.
>얼마전 EAD카드 받았구요. 어제 가서 social신청했는데,
>오늘 변호사에게서 140이 denail 됐다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
>이유인즉 저를 스폰서 해주는 곳에서 저에게 월급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식당은 작은편은 아닙니다. 1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cheak을 받는 사람은 3명정도이구요)
>그리고 한번도 저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다고,,
>(이제야 Ead카드 받았는데)
>
>제 변호사는 중국변호사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appeal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역시 appeal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하니까요.
>
>방법은 cpa가 저의 스폰서 식당이 저에게 돈을 지불할 능력이 되고,
>지금껏 다른 직원에게 월급도 잘 주고 등등 편지를 써서,
>이민국에 apeal할때 제출한다고 합니다.
>
>그래서, 궁금한 것은 이민국에 appeal할때 cpa가 써준 편지말고는
>다른 서류중 도움이 될만한 것은 무엇이며, appeal할때 지금 변호사 말고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런지요?
>
>그리고 appeal을 해서 승인받기가 어려운지요?
>제 생각으로는 다시 서류들을 잘준비하고 해서 하면 승인받을꺼라
>생각이 드는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
>

작성일2007-10-22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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