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Denail I-140(김준서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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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변호사를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I-140이 denial 됐다구요.
Ead카드를 받아서 맘을 놓고 있었는데, 이 소리를 들으니 잠깐 어질하더군요.
일단 제 현 상태는 학생비자로 EB3(일식요리 숙련공)로 취업이민 신청했구요.
PD날짜는 작년 12월 입니다.
8월초에 영주권과 EAD, AP신청 했구요.
얼마전 EAD카드 받았구요. 어제 가서 social신청했는데,
오늘 변호사에게서 140이 denail 됐다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저를 스폰서 해주는 곳에서 저에게 월급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식당은 작은편은 아닙니다. 1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cheak을 받는 사람은 3명정도이구요)
그리고 한번도 저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다고,,
(이제야 Ead카드 받았는데)
제 변호사는 중국변호사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appeal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역시 appeal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하니까요.
방법은 cpa가 저의 스폰서 식당이 저에게 돈을 지불할 능력이 되고,
지금껏 다른 직원에게 월급도 잘 주고 등등 편지를 써서,
이민국에 apeal할때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이민국에 appeal할때 cpa가 써준 편지말고는
다른 서류중 도움이 될만한 것은 무엇이며, appeal할때 지금 변호사 말고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런지요?
그리고 appeal을 해서 승인받기가 어려운지요?
제 생각으로는 다시 서류들을 잘준비하고 해서 하면 승인받을꺼라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
I-140이 denial 됐다구요.
Ead카드를 받아서 맘을 놓고 있었는데, 이 소리를 들으니 잠깐 어질하더군요.
일단 제 현 상태는 학생비자로 EB3(일식요리 숙련공)로 취업이민 신청했구요.
PD날짜는 작년 12월 입니다.
8월초에 영주권과 EAD, AP신청 했구요.
얼마전 EAD카드 받았구요. 어제 가서 social신청했는데,
오늘 변호사에게서 140이 denail 됐다구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유인즉 저를 스폰서 해주는 곳에서 저에게 월급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입니다.
(식당은 작은편은 아닙니다. 13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cheak을 받는 사람은 3명정도이구요)
그리고 한번도 저에게 월급을 주지 않았다고,,
(이제야 Ead카드 받았는데)
제 변호사는 중국변호사인데, 그분이 말하기를 appeal을 해야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저역시 appeal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하니까요.
방법은 cpa가 저의 스폰서 식당이 저에게 돈을 지불할 능력이 되고,
지금껏 다른 직원에게 월급도 잘 주고 등등 편지를 써서,
이민국에 apeal할때 제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이민국에 appeal할때 cpa가 써준 편지말고는
다른 서류중 도움이 될만한 것은 무엇이며, appeal할때 지금 변호사 말고
다른 변호사를 통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될런지요?
그리고 appeal을 해서 승인받기가 어려운지요?
제 생각으로는 다시 서류들을 잘준비하고 해서 하면 승인받을꺼라
생각이 드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꼭..
작성일2007-10-2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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