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변호사님께 전 간호사 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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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을 받으시려면 I-140 (취업이민 petition) 를 먼저 접수하시고 문호가 "open" 되면 I-485 (영주권 신청서), I-765 (work permit 신청서) 를 접수 하셔야 합니다.
문제는 간호사 취업이민은 3 순위에 속합니다. 3 순위 문호는 상당이 밀려 있습니다.
I-140 은 sponsor 가 있으면 접수가 가능하나 I-485/I-765 는 "open" 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간호사님이 2007-10-21 21:55:55에 쓰신글
>안녕하세요...전 한국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받아서 미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지금은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구여...그런데 질문은 간호사는 언제든 영주권 스폰서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을 위해서 간단히 어떤 절차가 필요로 한것인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님 간호사 영주권 신청도 막혀있는것인가요?
문제는 간호사 취업이민은 3 순위에 속합니다. 3 순위 문호는 상당이 밀려 있습니다.
I-140 은 sponsor 가 있으면 접수가 가능하나 I-485/I-765 는 "open" 될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간호사님이 2007-10-21 21:55:55에 쓰신글
>안녕하세요...전 한국에서 간호사 자격증을 받아서 미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지금은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구여...그런데 질문은 간호사는 언제든 영주권 스폰서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신청을 위해서 간단히 어떤 절차가 필요로 한것인지
>가르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아님 간호사 영주권 신청도 막혀있는것인가요?
작성일2007-10-2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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