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및에 월킹퍼밋으로 질문한 사람인데요 하나만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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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40 허가도 받았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민자님이 2007-10-24 21:32:22에 쓰신글
>그럼 이미 영주권 신청할적에 765 신청해서 승인받았고 소셜 신청해서 가지고만 있어도 변호사님 말씀데로 terminate 되었을 가능성이 큰것인가요 아님 이미 그렇게 된것입니까? 아무래도 영주권이 우선이다 보니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참고로 저희는 140승인을 두달전에 이미 받았습니다...다시한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렇게 물어볼곳이라도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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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님이 2007-10-24 15:54:37에 쓰신글
>>H-4, F-1, F-2 등의 신분은 일을 할수 없는 신분입니다. I-485 접수 하실때 work permit 신청을 하거나 일을 하시면 H-4, F-1, F-2 등의 신분은 "terminate" 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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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님이 2007-10-24 00:47:57에 쓰신글
>>>변호사님 말데로라면 취업비자 배우자는 H4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영주권이 잘못되면 비자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영주권 신청할때 EDA글 신청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든사람이 영주권이 100%나오리라는 확신이 있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리고 비자 연장을 해도 일을하다가 영주권이 막히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럼 확실한 신분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를일에 대비하여 일을 하면 않되겠네요....그런것인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이민자님이 2007-10-24 21:32:22에 쓰신글
>그럼 이미 영주권 신청할적에 765 신청해서 승인받았고 소셜 신청해서 가지고만 있어도 변호사님 말씀데로 terminate 되었을 가능성이 큰것인가요 아님 이미 그렇게 된것입니까? 아무래도 영주권이 우선이다 보니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참고로 저희는 140승인을 두달전에 이미 받았습니다...다시한번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렇게 물어볼곳이라도 있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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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님이 2007-10-24 15:54:37에 쓰신글
>>H-4, F-1, F-2 등의 신분은 일을 할수 없는 신분입니다. I-485 접수 하실때 work permit 신청을 하거나 일을 하시면 H-4, F-1, F-2 등의 신분은 "terminate" 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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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님이 2007-10-24 00:47:57에 쓰신글
>>>변호사님 말데로라면 취업비자 배우자는 H4를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영주권이 잘못되면 비자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영주권 신청할때 EDA글 신청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모든사람이 영주권이 100%나오리라는 확신이 있는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그리고 비자 연장을 해도 일을하다가 영주권이 막히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신지요? 그럼 확실한 신분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를일에 대비하여 일을 하면 않되겠네요....그런것인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작성일2007-10-25 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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