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비자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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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학교를 운영하는 종교 단체이니 취업비자 (H-1B) 를 지금 신청 하실수도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 합니다.
2) 영주권 진행은.....
목사님 등의 종교직은 2순위 (EB-2) 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순위로 진행하시면 영주권 받는데 총 12-18 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최근 R-1/종교이민 이 워낙 까다로워져 H-1B/EB-2 를 권하고 싶습니다.
F-1 신분으로 영어학원을 "full time" 으로 다니고 법적으로 다른 학교 (신학교) 를 동시에 다닐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Jerry님이 2007-10-23 23:32:37에 쓰신글
>비자 변경
>
>비자 변경에 있어서 궁금한것이 있어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
>저는 현재 학생비자로 있는 상태로 취업비자를 얻고자 몇번의 노력을 했다만
>
>저의 노력만으로는 안되는거더라구요.
>
>그러다 우연히 아는 분의 소개로 한 목사님을 만나 이 부분에 있어 상의를 드렸더니
>
>몇가지 해결방안을 알려주시더라구요.
>
>그 목사님이 교회와 함께 신학교를 운영하시는데 신학교 학생으로 공부를 하다
>
>종교비자를 통한 종교이민을 신청하거나 신학교 교직원으로 취업비자 신청 후
>
>취업이민을 하는 방안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
>미심적은 부분이 없지는 않다만 혹시나 하는 간절한 소망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그 신학교에서는 아직 SEVIS에 가입이 안되어
>
>I-20가 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체류신분을 유지하고자 다른 유학원에서 I-20를 유지하면서
>
>신학교에 다닌 후 나중에 I-20와 다른 학교와 전공으로도
>
>비자 변경이나 이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변호사님 바쁘시겠지만 조금만 시간을 내어 답변을 해주시면 무지 감사하겠습니다
>
2) 영주권 진행은.....
목사님 등의 종교직은 2순위 (EB-2) 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순위로 진행하시면 영주권 받는데 총 12-18 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최근 R-1/종교이민 이 워낙 까다로워져 H-1B/EB-2 를 권하고 싶습니다.
F-1 신분으로 영어학원을 "full time" 으로 다니고 법적으로 다른 학교 (신학교) 를 동시에 다닐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Jerry님이 2007-10-23 23:32:37에 쓰신글
>비자 변경
>
>비자 변경에 있어서 궁금한것이 있어 변호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
>저는 현재 학생비자로 있는 상태로 취업비자를 얻고자 몇번의 노력을 했다만
>
>저의 노력만으로는 안되는거더라구요.
>
>그러다 우연히 아는 분의 소개로 한 목사님을 만나 이 부분에 있어 상의를 드렸더니
>
>몇가지 해결방안을 알려주시더라구요.
>
>그 목사님이 교회와 함께 신학교를 운영하시는데 신학교 학생으로 공부를 하다
>
>종교비자를 통한 종교이민을 신청하거나 신학교 교직원으로 취업비자 신청 후
>
>취업이민을 하는 방안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
>미심적은 부분이 없지는 않다만 혹시나 하는 간절한 소망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그 신학교에서는 아직 SEVIS에 가입이 안되어
>
>I-20가 발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
>이런 경우 체류신분을 유지하고자 다른 유학원에서 I-20를 유지하면서
>
>신학교에 다닌 후 나중에 I-20와 다른 학교와 전공으로도
>
>비자 변경이나 이민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변호사님 바쁘시겠지만 조금만 시간을 내어 답변을 해주시면 무지 감사하겠습니다
>
작성일2007-10-2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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