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일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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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E2 배우자로서 EAD 카드를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2순위 영주권에 관한 문의인데요..
일을 하면서 신청하는것과 일을 하지 않으면서 신청하는것 두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후자를 택해서 일을 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1. 언제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해야 되나요?
I-765(노동허가 신청서) 승인되면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되나요?
아니면 영주권을 받고 일을 시작해도 되나요?
2. 아니면 I-765 승인후 일을 하지 않으면 영주권 승인이 안되나요?
3. 그리고 일을 하지 않고 신청하면 인터뷰를 할 가능성이 일을 하는것 보다 높은가요?
당장에 일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될수 있으면 최대한 늦게 해야만 되어서 그렇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E2 배우자로서 EAD 카드를 받았습니다.
궁금한 것은 2순위 영주권에 관한 문의인데요..
일을 하면서 신청하는것과 일을 하지 않으면서 신청하는것 두가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후자를 택해서 일을 하지 않고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럴경우,
1. 언제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일을 시작해야 되나요?
I-765(노동허가 신청서) 승인되면 바로 일을 시작해야 되나요?
아니면 영주권을 받고 일을 시작해도 되나요?
2. 아니면 I-765 승인후 일을 하지 않으면 영주권 승인이 안되나요?
3. 그리고 일을 하지 않고 신청하면 인터뷰를 할 가능성이 일을 하는것 보다 높은가요?
당장에 일할 수 없는 형편이라서 될수 있으면 최대한 늦게 해야만 되어서 그렇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일2007-10-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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