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h1비자이구요..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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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순위 (Aliens with Extraordinary Ability or Oustanding Researcher) 아니면 2 순위 (Aliens with Advanced Degree or National Interest Waiver) 로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은 약 9 -18 개월 입니다. 귀하의 이력서를 검토후 좀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후 advace parole (여행허가서) 를 신청하시면 해외 여행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에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수미님이 2007-10-23 19:47:04에 쓰신글
>저희는 포스닥으로미국을 나온 경우 고요. 지금 미국온지 4년이 되갑니다.
>지금 비자 기간은 내년 6월 까지 입니다. 원래는 미국에서 2년 더 체류 할수 있지만 교수가 연구비 때문에 우선 비자 연장을 내년 6월까지만 해주었어요.
>혹시나 더 이상 연장 해주지 않을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영주권을 신청해 볼려고 합니다.
>
>저희 같이 비자 기간이 짧은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또한 영주권 신청을 해서 진행 기간에 한국에 job이 되어서 미국을 떠날 경우 영주권
>processing 이 stop 이 될수 있는데요, 이런경우 어떤 불이익을 가져 올수 있는지요?
>아니면 저희 같은 case는 어떻게 하는게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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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후 advace parole (여행허가서) 를 신청하시면 해외 여행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에 아무 불이익이 없습니다.
이수미님이 2007-10-23 19:47:04에 쓰신글
>저희는 포스닥으로미국을 나온 경우 고요. 지금 미국온지 4년이 되갑니다.
>지금 비자 기간은 내년 6월 까지 입니다. 원래는 미국에서 2년 더 체류 할수 있지만 교수가 연구비 때문에 우선 비자 연장을 내년 6월까지만 해주었어요.
>혹시나 더 이상 연장 해주지 않을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영주권을 신청해 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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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같이 비자 기간이 짧은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또한 영주권 신청을 해서 진행 기간에 한국에 job이 되어서 미국을 떠날 경우 영주권
>processing 이 stop 이 될수 있는데요, 이런경우 어떤 불이익을 가져 올수 있는지요?
>아니면 저희 같은 case는 어떻게 하는게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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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10-23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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