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h1비자이구요..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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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포스닥으로미국을 나온 경우 고요. 지금 미국온지 4년이 되갑니다.
지금 비자 기간은 내년 6월 까지 입니다. 원래는 미국에서 2년 더 체류 할수 있지만 교수가 연구비 때문에 우선 비자 연장을 내년 6월까지만 해주었어요.
혹시나 더 이상 연장 해주지 않을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 영주권을 신청해 볼려고 합니다.
저희 같이 비자 기간이 짧은 경우 영주권 신청을 할수 있는지요?
또한 영주권 신청을 해서 진행 기간에 한국에 job이 되어서 미국을 떠날 경우 영주권
processing 이 stop 이 될수 있는데요, 이런경우 어떤 불이익을 가져 올수 있는지요?
아니면 저희 같은 case는 어떻게 하는게 옳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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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07-10-23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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