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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 H1B 에서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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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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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가 순유동자산을 (즉,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많을 경우) 보유하고 있다면 적정임금 지불능력 기준을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순유동자산이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유동자산은 IRS 세금신고 양식 1120의 4번째 페이지 아이템 1부터 6까지입니다. 유동부채는 동 양식의 아이템 16부터18번까지의 합입니다. . 

예를 들어 2004년 4월 이후 취업이민 신청자는 연봉 $30,000을 받았고 고용주는 연간 순손실을 보았지만 순유동자산이 $10,000을 초고한다면 I-140은 승인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부터 "prevailing wage" 받는게 가능 하면 해결이 됩니다.





한국인님이 2007-10-23 16:18:43에 쓰신글
>저는 H1B 신분으로, 지금 회사에서 거의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보스가 영주권 신청을 안하냐고 하셔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EB2로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H1B도 좀 쉽게 받은 거 같구요. 보스 소유의 회사가 두개 (A and B)가 있구요, 저는 그중에 A라는 곳의 employee로 되어 있습니다. B가 A보다 자금면에서나 종업원 수로 보나 큰 회사라서 B 회사에서 스폰서 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더니, A 와 B 모두 tax return시에 거의 profit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tax를 세이빙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스에게 2007 tax return시에 profit을 남겨야 한다고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A회사에서 prevailing wage를 제가 받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찾아보니 제 직책은 $65,374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한 $50,000 받거든요. 어떤 방법이 없나요? 회사 요건에서?
>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10-2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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