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H1B 에서 영주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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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H1B 신분으로, 지금 회사에서 거의 3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보스가 영주권 신청을 안하냐고 하셔서, 조사를 좀 해봤는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EB2로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석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H1B도 좀 쉽게 받은 거 같구요. 보스 소유의 회사가 두개 (A and B)가 있구요, 저는 그중에 A라는 곳의 employee로 되어 있습니다. B가 A보다 자금면에서나 종업원 수로 보나 큰 회사라서 B 회사에서 스폰서 하는 것으로 하려고 했더니, A 와 B 모두 tax return시에 거의 profit을 남기지 않는 방식으로 tax를 세이빙 한 것 같습니다. 따라서, 보스에게 2007 tax return시에 profit을 남겨야 한다고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A회사에서 prevailing wage를 제가 받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은데, 찾아보니 제 직책은 $65,374 정도 되는데 제가 지금 한 $50,000 받거든요. 어떤 방법이 없나요? 회사 요건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10-23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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