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김준서 변호사님의 답변 내용에서 문의 사항 있습니다. - 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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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empt from H-1B quota if the H-1B sponsor is "a nonprofit organization or entity related to or affiliated with a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as such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as defined in the Higher Education Act of 1965, Section 101(a) , 20 USC section 1001(a)"
"nonprofit" 종교단체가 "a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a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에 신학교도 해당이 될수있습니다) 와 "relationship" "affiliation" 이 있으면 H-1B 문호가 닫혀 있어도 H-1B 비자를 지금 받을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신학교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목사님 등의 종교직은 2 순위에 해당 됩니다.
3) please refer to 1)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좀더 자세히 설명 해 드리 겠습니다.
궁금이님이 2007-10-24 22:52:26에 쓰신글
>어떤 분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
>
><변호사님 답변 내용>
>
>1) 신학교를 운영하는 종교 단체이니 취업비자 (H-1B) 를 지금 신청 하실수도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 합니다.
>
>
>2) 영주권 진행은.....
>
>목사님 등의 종교직은 2순위 (EB-2) 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2 순위로 진행하시면 영주권 받는데 총 12-18 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
>최근 R-1/종교이민 이 워낙 까다로워져 H-1B/EB-2 를 권하고 싶습니다.
>
>F-1 신분으로 영어학원을 "full time" 으로 다니고 법적으로 다른 학교 (신학교) 를 동시에 다닐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
><질문입니다.>
>
>
>1) 지금 언제든지 IRS 에 정식 등록된 기독교 단체일 경우, <오늘 현재> 라도, 취업비자 가능할까요?
>
>2) 목사등의 종교직일 경우, 2순위 (EB-2) <오늘 현재>라도 신청이 가능할가요?
>
>3) 내년 4월 1일 이후에야 취업비자, 영주권 신청 등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여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
>감사를 드립니다.
>
>
"nonprofit" 종교단체가 "a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an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에 신학교도 해당이 될수있습니다) 와 "relationship" "affiliation" 이 있으면 H-1B 문호가 닫혀 있어도 H-1B 비자를 지금 받을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신학교에 관한 상세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목사님 등의 종교직은 2 순위에 해당 됩니다.
3) please refer to 1)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좀더 자세히 설명 해 드리 겠습니다.
궁금이님이 2007-10-24 22:52:26에 쓰신글
>어떤 분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
>
><변호사님 답변 내용>
>
>1) 신학교를 운영하는 종교 단체이니 취업비자 (H-1B) 를 지금 신청 하실수도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 합니다.
>
>
>2) 영주권 진행은.....
>
>목사님 등의 종교직은 2순위 (EB-2) 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2 순위로 진행하시면 영주권 받는데 총 12-18 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
>최근 R-1/종교이민 이 워낙 까다로워져 H-1B/EB-2 를 권하고 싶습니다.
>
>F-1 신분으로 영어학원을 "full time" 으로 다니고 법적으로 다른 학교 (신학교) 를 동시에 다닐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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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
>
>1) 지금 언제든지 IRS 에 정식 등록된 기독교 단체일 경우, <오늘 현재> 라도, 취업비자 가능할까요?
>
>2) 목사등의 종교직일 경우, 2순위 (EB-2) <오늘 현재>라도 신청이 가능할가요?
>
>3) 내년 4월 1일 이후에야 취업비자, 영주권 신청 등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여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
>감사를 드립니다.
>
>
작성일2007-10-25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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