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김준서 변호사님의 답변 내용에서 문의 사항 있습니다. - 플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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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분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대답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
<변호사님 답변 내용>
1) 신학교를 운영하는 종교 단체이니 취업비자 (H-1B) 를 지금 신청 하실수도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 합니다.
2) 영주권 진행은.....
목사님 등의 종교직은 2순위 (EB-2) 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순위로 진행하시면 영주권 받는데 총 12-18 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최근 R-1/종교이민 이 워낙 까다로워져 H-1B/EB-2 를 권하고 싶습니다.
F-1 신분으로 영어학원을 "full time" 으로 다니고 법적으로 다른 학교 (신학교) 를 동시에 다닐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
<질문입니다.>
1) 지금 언제든지 IRS 에 정식 등록된 기독교 단체일 경우, <오늘 현재> 라도, 취업비자 가능할까요?
2) 목사등의 종교직일 경우, 2순위 (EB-2) <오늘 현재>라도 신청이 가능할가요?
3) 내년 4월 1일 이후에야 취업비자, 영주권 신청 등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여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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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답변 내용>
1) 신학교를 운영하는 종교 단체이니 취업비자 (H-1B) 를 지금 신청 하실수도 있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 합니다.
2) 영주권 진행은.....
목사님 등의 종교직은 2순위 (EB-2) 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2 순위로 진행하시면 영주권 받는데 총 12-18 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됩니다.
최근 R-1/종교이민 이 워낙 까다로워져 H-1B/EB-2 를 권하고 싶습니다.
F-1 신분으로 영어학원을 "full time" 으로 다니고 법적으로 다른 학교 (신학교) 를 동시에 다닐수 없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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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입니다.>
1) 지금 언제든지 IRS 에 정식 등록된 기독교 단체일 경우, <오늘 현재> 라도, 취업비자 가능할까요?
2) 목사등의 종교직일 경우, 2순위 (EB-2) <오늘 현재>라도 신청이 가능할가요?
3) 내년 4월 1일 이후에야 취업비자, 영주권 신청 등이 가능하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여기에 대해 궁금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작성일2007-10-2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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