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 1회의 해외 여행이 1년을 넘지 않으면, 연속 거주로 해석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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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M-476, Page 22.......
What if I was outside the United States
for between 6 and 12 months?
If you leave the United States for more than 6
months, but less than 1 year, you have
broken or disrupted your “continuous
residence” unless you can prove otherwise.
Read the “Document Checklist” in the
back pocket of the Guide to find out what
information you must give to us to prove
you did not break your “continuous
residence.”
from M-477, Document Checklist.
If you have taken any trip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that lasted for 6 months or more since becoming a Permanent Resident, send evidence that you (and your family) continued to live, work, and/or keep ties to the United States, such as: An IRS tax return “transcript” or an IRS-certified tax return listing tax information for the last 5 years (or for the last 3 years if you are applying on the basis of marriage to a U.S. citizen) Rent or mortgage payments and pay stubs.
영주권3년님이 2007-10-27 12:05:20에 쓰신글
>M-476 Citizenship Application 관련 USCIS Manual 에는
>1회의 해외 여행이 6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에, 미국에서 연속 거주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
>김준서 변호사님의 도움 말씀에는, 1회의 해와 여행이 1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
>1회의 해외 여행이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알고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혼란을 가져 오게 되어, 여기 질문을 드립니다.
>김 변호사님의 답변 말씀에, 근거가 되는 USCIS의 규정이나 Manual 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항상, 친절하신 이민관련 도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
>
>
>김준서 변호사님이 2007-10-26 20:18:17에 쓰신글
>>9/10/2003 에 결혼 하셨고 4/20/2006 에 영주권을 받으 셨으면 영구 영주권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1 회의 해외 여행이 1 년이 넘지 않고 미국을 거주지로 계속 유지 하셨으면 1/20/2009 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유지는 미국에 "residence" 유지 하셨다는 기록, 은행잔고 기록, 세금 보고 신청 등으로 증명 하실수 있습니다.
>>
>>
>>혼인관계의 시민권 신청 자격은, 임시 영주권의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2006년 4월 영주권이시면, 2009년 4월이 자격이 되는 날이구요,
>>그 3개월 전인 2009년 1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그 기간 중에, 1회의 해외 여행이 6개월을 넘으면, 카운트를 다시 하게 됩니다.
>>
>>
>>Kat님이 2007-10-26 05:29:14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시민권 안내에서 읽어 보니.....
>>>배우자가 미국 시민인 경우에는
>>>3년을 동거하였다면 응시자격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
>>>저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인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 후 3년이 되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
>>>저의 경우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결혼한 지 4년여 되었습니다.
>>>(결혼일은 2003년 9월 10일 결혼 증명서에 기록 된 날입니다.)
>>>영주권은 2006년 4월 20일에 받았습니다.
>>>
>>>결혼 4년여 동안에 저는 총합 11개월 정도를 미국 외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남편도 6개월 정도 한국에서 저와 같이 살았습니다.
>>>
>>>저의 경우 총합 3년 6개월을 동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는 것인가요?
>>>
>>>감사합니다.
>>>
What if I was outside the United States
for between 6 and 12 months?
If you leave the United States for more than 6
months, but less than 1 year, you have
broken or disrupted your “continuous
residence” unless you can prove otherwise.
Read the “Document Checklist” in the
back pocket of the Guide to find out what
information you must give to us to prove
you did not break your “continuous
residence.”
from M-477, Document Checklist.
If you have taken any trip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that lasted for 6 months or more since becoming a Permanent Resident, send evidence that you (and your family) continued to live, work, and/or keep ties to the United States, such as: An IRS tax return “transcript” or an IRS-certified tax return listing tax information for the last 5 years (or for the last 3 years if you are applying on the basis of marriage to a U.S. citizen) Rent or mortgage payments and pay stubs.
영주권3년님이 2007-10-27 12:05:20에 쓰신글
>M-476 Citizenship Application 관련 USCIS Manual 에는
>1회의 해외 여행이 6개월을 넘지 않는 경우에, 미국에서 연속 거주한 것으로 해석한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
>김준서 변호사님의 도움 말씀에는, 1회의 해와 여행이 1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
>1회의 해외 여행이 6개월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알고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혼란을 가져 오게 되어, 여기 질문을 드립니다.
>김 변호사님의 답변 말씀에, 근거가 되는 USCIS의 규정이나 Manual 이 무엇인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항상, 친절하신 이민관련 도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
>
>
>김준서 변호사님이 2007-10-26 20:18:17에 쓰신글
>>9/10/2003 에 결혼 하셨고 4/20/2006 에 영주권을 받으 셨으면 영구 영주권을 받았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1 회의 해외 여행이 1 년이 넘지 않고 미국을 거주지로 계속 유지 하셨으면 1/20/2009 에 시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거주지 유지는 미국에 "residence" 유지 하셨다는 기록, 은행잔고 기록, 세금 보고 신청 등으로 증명 하실수 있습니다.
>>
>>
>>혼인관계의 시민권 신청 자격은, 임시 영주권의 발급일로부터 3년입니다.
>>2006년 4월 영주권이시면, 2009년 4월이 자격이 되는 날이구요,
>>그 3개월 전인 2009년 1월에 신청 가능합니다.
>>단, 그 기간 중에, 1회의 해외 여행이 6개월을 넘으면, 카운트를 다시 하게 됩니다.
>>
>>
>>Kat님이 2007-10-26 05:29:14에 쓰신글
>>>안녕하세요.
>>>
>>>시민권 안내에서 읽어 보니.....
>>>배우자가 미국 시민인 경우에는
>>>3년을 동거하였다면 응시자격이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
>>>저는 배우자가 미국 시민인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 후 3년이 되어야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
>>>저의 경우 남편이 미국 시민권자이고, 결혼한 지 4년여 되었습니다.
>>>(결혼일은 2003년 9월 10일 결혼 증명서에 기록 된 날입니다.)
>>>영주권은 2006년 4월 20일에 받았습니다.
>>>
>>>결혼 4년여 동안에 저는 총합 11개월 정도를 미국 외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남편도 6개월 정도 한국에서 저와 같이 살았습니다.
>>>
>>>저의 경우 총합 3년 6개월을 동거했다고 볼 수 있는데
>>>시민권 신청 자격이 있는 것인가요?
>>>
>>>감사합니다.
>>>
작성일2007-10-27 12:49
김 변호사님...
답변에 대한 근거 자료와 함께, 친절하게 도움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덕분에... 1회의 해외 여행이, 6개월 ~ 1년 사이인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답변에 대한 근거 자료와 함께, 친절하게 도움 말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덕분에... 1회의 해외 여행이, 6개월 ~ 1년 사이인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김변호사님 그리고 영주권 3년님 덕분에
확실한 답변 얻게 되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확실한 답변 얻게 되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