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김변호사님...우선 일자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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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7년 7월 23일 취업영주권 전문직으로 신청
2007년 9월 6일 접수증 받음
9월 17일에 EAD 카드와, 핑거프린트 Notice 받음
10월 12일에 Finger Printing함.
그런데 저는 불체 신분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1년 4월 17일에
labor certificate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즉 245i 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2005년 8월 30일 perm으로 140을 신청했었는데
2007년 4월 I-140을 허락받음.
그렇다면 저의 경우,
우선일자(Priority Date)는 언제일까요?
perm으로 I-140을 신청한 날일까요? 아니면
전에 다니던 회사를 통해서 labor certificate를 받은
날(2001년 4월 17일)일까요? 바로 이게 질문의 핵심입니다.
만약 labor certificate를 받은 날(2001년 4월 17일)이 제 우선 일자가
된다면 저는 이번 이민국에서 2002년 8월로 명시한 우선 일자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가 있을 텐데요..^^
work permit card인 EAD카드까지 받았고
핑거프린트까지 했으니까요.
부디 꼭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몹시도 궁금해서 Ask하게 되었으니 부디 알려주십시오~~~
2007년 7월 23일 취업영주권 전문직으로 신청
2007년 9월 6일 접수증 받음
9월 17일에 EAD 카드와, 핑거프린트 Notice 받음
10월 12일에 Finger Printing함.
그런데 저는 불체 신분이 되었었습니다. 그렇지만 2001년 4월 17일에
labor certificate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즉 245i 의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2005년 8월 30일 perm으로 140을 신청했었는데
2007년 4월 I-140을 허락받음.
그렇다면 저의 경우,
우선일자(Priority Date)는 언제일까요?
perm으로 I-140을 신청한 날일까요? 아니면
전에 다니던 회사를 통해서 labor certificate를 받은
날(2001년 4월 17일)일까요? 바로 이게 질문의 핵심입니다.
만약 labor certificate를 받은 날(2001년 4월 17일)이 제 우선 일자가
된다면 저는 이번 이민국에서 2002년 8월로 명시한 우선 일자보다
더 빠르기 때문에 영주권을 빨리 받을 수가 있을 텐데요..^^
work permit card인 EAD카드까지 받았고
핑거프린트까지 했으니까요.
부디 꼭 그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몹시도 궁금해서 Ask하게 되었으니 부디 알려주십시오~~~
작성일2007-10-26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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