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영주권신청시 일한기록에관해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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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에 글읽어보닌깐 거짓없이 다 기록해야된다고해서 질문드립니다.
저는 f-1에서 시민권자랑 결혼으로 영주권신청했는데요
제가 2년 동안 학교다니면서 학교에서 일을했었거든요.
소셜두 받구 세금두 냈구 학교에서 일하는거라서
불법도 아니여서 서류작성할때 일한기록이랑 날짜랑 돈받은거 다 적어서 변호사한테 줬습니다.
다음날 변호사한테 연락와서는 월급이 너무 적어서 안적어도 되닌깐
그렇게 알고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당시는 이민전문 변호사닌깐
알아서 하시겠지 그랬는데...
지금생각해보닌깐 소셜넘버두있고 세금도 냈구...
나중에 인터뷰할때 물어보면 뭐라고할지 정말 걱정 됩니다.
(변호사가 소셜넘버 적어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영주권 거절당할수도 있을까요?
제가 일부로 거짓말한게 아니고 변호사가 판단해서 그렇게 작성한건데...
너무 걱정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저는 f-1에서 시민권자랑 결혼으로 영주권신청했는데요
제가 2년 동안 학교다니면서 학교에서 일을했었거든요.
소셜두 받구 세금두 냈구 학교에서 일하는거라서
불법도 아니여서 서류작성할때 일한기록이랑 날짜랑 돈받은거 다 적어서 변호사한테 줬습니다.
다음날 변호사한테 연락와서는 월급이 너무 적어서 안적어도 되닌깐
그렇게 알고있으라고 하더군요. 그당시는 이민전문 변호사닌깐
알아서 하시겠지 그랬는데...
지금생각해보닌깐 소셜넘버두있고 세금도 냈구...
나중에 인터뷰할때 물어보면 뭐라고할지 정말 걱정 됩니다.
(변호사가 소셜넘버 적어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영주권 거절당할수도 있을까요?
제가 일부로 거짓말한게 아니고 변호사가 판단해서 그렇게 작성한건데...
너무 걱정되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작성일2007-10-25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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