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욕설, 비방, 광고, 도배질 글은 임의로 삭제됩니다.

기타 | 드림액트

페이지 정보

김준서 변호사

본문

Dream Act 는 아쉽게 통과가 안됐습니다. 좀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노비자로 입국을 하셨으면 영주권 신청이 시민권 배우자 초청 외에는 가능 하지 않습니다. 귀하는 노비자로 입국을 하신게 아니기 때문에 이 규정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Dream Act 아니면 다른 구제안아 통과 되면 영주권을 받을수 있습니다.

좀더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절인가님이 2007-10-26 12:25:23에 쓰신글
>오늘 신문을 보니 드림법안이 상원실패라고 나왔습니다..
>찬성이 60표가 필요한데 8표차로 실패 했다더군요,,,
>그럼 이번년도는 더이상 안돼는건지요?
>글구 설마 됐다해도 우리나라 노비자 됀다면 미국내에서 영주권신청이 안되지 않나요?
>변호사님 궁금합니다.
>영주권,시민권자 이신분들은 이런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와 같은 처지인사람들은 이민법소식에 매우 예민합니다...
>
>김준서 변호사님 궁금증 풀어 주세요...
> 그럼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시고요..

작성일2007-10-26 20:35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민/비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4158 답변글 음주운전이 시민권에 미치는 영향 인기글 김준서 변호사 2007-10-31 3426
4157 주재원 (L1A) VISA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절차 댓글[7] 인기글 초보 2007-10-30 4361
4156 답변글 주재원 (L1A) VISA 소지자의 영주권 신청절차 인기글 초보 2007-10-30 3216
4155 H1 트랜스퍼가 바로 가능한지요.. 인기글 Park 2007-10-29 3544
4154 답변글 H1 트랜스퍼가 바로 가능한지요.. 인기글 김준서 변호사 2007-10-30 3404
4153 H-1 가능 할까요? 인기글 Jen 2007-10-29 3322
4152 답변글 H-1 가능 할까요? 인기글 김준서 변호사 2007-10-30 3513
4151 우선일자 라는 것이 무언가요, 변호사님.. 댓글[3] 인기글 2007-10-29 3394
4150 체류기간 댓글[1] 인기글 럭키 2007-10-28 3359
4149 H1 비자 취득 가능성 인기글 제임스 2007-10-27 3535
4148 답변글 H1 비자 취득 가능성 인기글 김준서 변호사 2007-10-29 3299
4147 영주권 신청해서 지문 채취후... 인기글 이수시게 2007-10-27 3235
4146 답변글 영주권 신청해서 지문 채취후... 인기글 김준서 변호사 2007-10-29 5943
4145 답변글 영주권 문호 관련 질문입니다 * 영주권 신청해서 지문 채취후... 인기글 영주권문호 2007-11-05 3312
4144 변호사님...질문입니다 댓글[4] 인기글 12월에엄마 2007-10-27 3239
4143 답변글 변호사님...질문입니다 인기글 김준서 변호사 2007-10-29 3322
4142 i-485 를 신청하면 그전 비자는 연장안해도 되나요? 댓글[1] 인기글 이민초보 2007-10-26 3319
4141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을 하면..... 댓글[1] 인기글 수잔 2007-10-26 4175
4140 답변글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시민권 신청을 하면..... 인기글 갠차나 2007-10-27 3756
4139 저의 조건에 투자이민이 가능한지요.김변호사님 인기글 투자이민 2007-10-26 3329
4138 답변글 저의 조건에 투자이민이 가능한지요.김변호사님 댓글[7] 인기글 김준서 변호사 2007-10-26 4638
4137 변호사님 부탁 드립니다... 인기글 궁금이 2007-10-26 3286
4136 답변글 변호사님 부탁 드립니다... 인기글 김준서 변호사 2007-10-26 3330
4135 드림액트 인기글 좌절인가 2007-10-26 3480
열람중 답변글 드림액트 인기글 김준서 변호사 2007-10-26 3325
게시물 검색
* 본 게시판의 게시물에 대하여 회사가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