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I20취소후 유학생 신분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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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유학중인 학생입니다.
미국직업교육 학교에서 i20를 받고 m1 비자를 발급받고 왔습니다.
어학연수가 아닌 직업교육이라 자격증을 따가야하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기간이 너무오래걸려 더이상 다닐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학교로 정식으로 트랜스퍼없이 자격증을 따고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여
현재의 학교담당자가 이 사실을 알고 i20를 취소하면 몇일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불법체류가 안되는지여
미국직업교육 학교에서 i20를 받고 m1 비자를 발급받고 왔습니다.
어학연수가 아닌 직업교육이라 자격증을 따가야하는데. 지금 학교에서는 기간이 너무오래걸려 더이상 다닐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른 학교로 정식으로 트랜스퍼없이 자격증을 따고 바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여
현재의 학교담당자가 이 사실을 알고 i20를 취소하면 몇일이내에 미국을 출국해야 불법체류가 안되는지여
작성일2007-10-30 13:36
i-20 취소되고, grace 기간이 60일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 신분의 경우 정상적으로 학업이 종료되었을 때에는 grace period가 30 일 주어지고, 중간에 그만 두거나 취소되면 하루도 없습니다.
F 신분의 경우에는 정상 종료 때는 60일, 중간에 학교 허가를 받고 그만 둘 때 15일, 허가없이 그만 두면 0일 입니다.
F 신분의 경우에는 정상 종료 때는 60일, 중간에 학교 허가를 받고 그만 둘 때 15일, 허가없이 그만 두면 0일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