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 working permit (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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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rk permit 은 1 년 유호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나 연장은 영주권 받을때까지 가능합니다.
2) 영주권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3) 다시한번, 1 년 유호기간이 있습니다.
randy님이 2007-11-01 17:03:03에 쓰신글
>김 준서변호사님.
>
>저는 한국에서 F1 Visa 를 받고 가족과 같이 들어 왔습니다.
>
>만약 제가 스폰서를 구해 I-765 를 신청하고 받으면
>
>일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는지? 또 만약 받고 나서 처음 신청할 떄 회사를
>
>다니지 않고 다른 회사로 취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
>또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I-765 를 받아야 하는지요?
>
>만약 새롭게 신청하지 않고 처음 나왔던 I-765 를 그냥 쓰면 어떻게
>
>되는지요??
>
>답변 거듭 부탁 드립니다..
2) 영주권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3) 다시한번, 1 년 유호기간이 있습니다.
randy님이 2007-11-01 17:03:03에 쓰신글
>김 준서변호사님.
>
>저는 한국에서 F1 Visa 를 받고 가족과 같이 들어 왔습니다.
>
>만약 제가 스폰서를 구해 I-765 를 신청하고 받으면
>
>일 할 수 있는 유효기간이 있는지? 또 만약 받고 나서 처음 신청할 떄 회사를
>
>다니지 않고 다른 회사로 취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
>또 다시 새로운 이름으로 I-765 를 받아야 하는지요?
>
>만약 새롭게 신청하지 않고 처음 나왔던 I-765 를 그냥 쓰면 어떻게
>
>되는지요??
>
>답변 거듭 부탁 드립니다..
작성일2007-11-0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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