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 김준서 변호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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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늘 자세하게 상담자들을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의 몇분의 내용을 보니까 i-485펜딩중에는 체류신분이 문제없으나 만약
영주권이 거절되거나 문제가 있을때를 대비해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해야 한다는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1.영주권이 거절이 아니고 서류를 보충하라고 한다든가 할싯점에는 체류신분에 문
제가 있는건지 아니면 없는건지요?
2. 최종적으로 영주권이 거절됐을때 다른 비자를 갖고 있으라는 의미가 단지
불법체류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합법신분을 유지하라는 말씀인지요?
아니면 시간을 갖고다시 영주권의 발급에 대한 재고를 이민국에 어필하기
위해서 입니까?
3.제가 내년1월이 방문비자 만기이며 일을 해야하는데 워크퍼밋 나오면 f-1으로
바꿔서 일을 할 수도 없어서 최종적인 영주권 결과 나올때까지 펜딩으로만
체류할려는데 무모한 생각입니까? 뾰족한 수가 없네요.
4.혹시 e-2를 방문비자 만기후에도 신청할 수는 없는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자세하게 상담자들을 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의 몇분의 내용을 보니까 i-485펜딩중에는 체류신분이 문제없으나 만약
영주권이 거절되거나 문제가 있을때를 대비해 합법적인 신분유지를 해야 한다는
말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점은...
1.영주권이 거절이 아니고 서류를 보충하라고 한다든가 할싯점에는 체류신분에 문
제가 있는건지 아니면 없는건지요?
2. 최종적으로 영주권이 거절됐을때 다른 비자를 갖고 있으라는 의미가 단지
불법체류가 되지 않기 위해서 합법신분을 유지하라는 말씀인지요?
아니면 시간을 갖고다시 영주권의 발급에 대한 재고를 이민국에 어필하기
위해서 입니까?
3.제가 내년1월이 방문비자 만기이며 일을 해야하는데 워크퍼밋 나오면 f-1으로
바꿔서 일을 할 수도 없어서 최종적인 영주권 결과 나올때까지 펜딩으로만
체류할려는데 무모한 생각입니까? 뾰족한 수가 없네요.
4.혹시 e-2를 방문비자 만기후에도 신청할 수는 없는지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일2007-11-0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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